닫기

업소서 성매매 알선 30대, 1심서 징역형 집유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share.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105010002111

글자크기

닫기

반영윤 기자

승인 : 2024. 11. 05. 13:40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clip20241105132337
서울남부지방법원. /연합뉴스
성매매를 알선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뒤 집행유예 2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 영등포구에서 업소를 운영하며 15만원 상당의 대금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성매매 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해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반영윤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