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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SM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김범수 보석 취소 항고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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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윤 기자

승인 : 2024. 11. 06. 16:11

김 위원장이 혐의 부인한다는 점 등 근거로 제시
김 위원장, 지난달 31일 구속 101일 만 보석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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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지시·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보석 석방되며 "앞으로도 성실히 조사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지시·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을 상대로 검찰이 보석을 취소해달라는 항고장을 6일 제출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구속 101일 만에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에 대해 '보석 허가를 취소해달라'며 항고를 제기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신문을 앞두고 증인을 회유, 허위 증언을 유도해 사건 실체를 왜곡할 수 있는 점 △구속 기간이 약 3개월에 불과한데 사정변경 없이 이례적으로 단기간에 석방한 점 등을 항고 이유로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진행된 김 위원장 보석 심문에서도 "김 위원장이 카카오의 최고 의사결정권자이자 최대 주주로서 이번 사건의 최대 수혜자임을 감안하면 핵심 증인신문을 마치는 기간만이라도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지난달 31일 "수사 과정에서 진술한 피의자, 참고인 및 이 사건 증인으로 신청되거나 채택된 사람과 이 사건 변론 관련 사항으로 접촉하거나 법정 증언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김 위원장이 법원에 신청한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석 인용 조건으로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보증금 3억원 △소환 시 의무 출석 등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16∼17일과 27∼28일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SM엔터테인먼트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반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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