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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계속 심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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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승인 : 2024. 11. 08. 18:21

8일 오후 6시까지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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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을 계속 심리하기로 했다.

8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심리 중인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하지 않았다.

대법원이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려면 사건이 접수된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야하는데 통상 업무시간인 이날 6시까지 결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법원은 천문학적인 재산분할로 '세기의 소송'으로 불리는 이번 사건의 법률적 쟁점을 집중적으로 검토한 뒤 파기환송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합계 재산을 약 4조 원으로 보고 노 관장의 기여분을 인정해 재산분할 비율을 최 회장 65%, 노 관장 35%로 정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2022년 12월 1심 재판부가 최 회장이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은 SK(옛 대한텔레콤) 지분을 '특유재산'으로 인정한 것과 달리 부부 공동재산으로 판단하면서 재산분할 금액이 커졌다.

대법원은 최 회장의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함께 노 관장 측이 재판 과정에서 공개한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 SK 유입설'의 진위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만일 대법원에서도 사실 관계가 굳어질 경우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원이 46배로 불어나 딸인 노 관장에게 대물림하게 되는 것이어서 논란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현재 검찰은 노 관장 등 노태우 일가의 비자금 은닉 혐의 수사를 검토 중이다.
김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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