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쪽 무력 침공받을시 다른 한쪽 군사 지원 제공
소련 시절 1961년 체결, 1990년 폐기 자동 군사개입 조항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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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은 지난 6월 19일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이 조약 서명했고, 러시아 하원(국가두마)과 상원이 지난달 15일 푸틴이 제출한 이 조약 비준안을 각각 만장일치로 가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이 비준·서명에 해당하는 절차를 밟아 러시아와 비준서를 교환하면 조약의 효력은 1년 전 서면으로 종료로 통지하지 않는 한 무기한으로 발생한다.
이 조약은 러시아와 북한이 쌍방 중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다른 한쪽이 군사 및 기타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러·북이 옛 소련 시절인 1961년 체결했다가 1990년 소련 해체와 함께 폐기된 동맹조약 속의 자동 군사개입 조항을 사실상 부활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이 조약은 국가 주권과 영토 보전·평등·내정 불간섭에 대한 상호 존중 원칙에 기반한 포괄적 파트너십을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러·북은 식량·에너지 안보·정보통신기술(IT)·보건의료·무역·경제·투자·과학·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타스는 설명했다.
이 조약은 김정은이 약 1만1000명의 북한군을 러시아가 침공한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견하고, 그 대가로 러시아가 북한에 전술 핵무기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고도화·정찰위성·원자력 잠수함 등 첨단 과학 및 군사기술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