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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천개입 의혹’ 명태균·김영선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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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기자

승인 : 2024. 11. 11. 17:21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휴대전화 은닉 가능성
검찰 조사 마친 명태균<YONHAP NO-5530>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검찰청(창원지검)에서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검찰이 이른바 공천 개입 의혹 관련 핵심 인물로 지목된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조계에서는 명씨가 지난 2022년 대선 기간 사용했던 휴대전화의 행방이 구속 여부를 가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명씨와 김 전 의원을 비롯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고령군수 예비후보자 배모씨, 대구시의원 예비후보자였던 이모씨 등 총 4명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이자 이번 사건을 폭로한 강혜경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명씨는 김 전 의원이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당선하는 데 도움을 준 대가로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총 9000만원 상당의 세비를 수수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특히 명씨는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 실소유주라는 의혹과 지난 대선 당시 미래한국연구소가 실시한 81차례 여론조사 비용 중 일부를 당시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3명에게서 받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억6000만원 상당을 미래한국연구소에 건넸지만, 실제 공천을 받지 못했고 이후 해당 금액 중 일부를 돌려받았다.
검찰은 명씨가 지난 대선 기간 사용했던 휴대전화 총 3대를 실제 폐기하지 않고, 숨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수사팀은 지난 8일과 9일 이틀 연속 명씨를 불러 10시간 이상씩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는 등 휴대전화 폐기 경위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진다.

명씨는 자신의 휴대전화와 관련해 "버린 게 아니고, 원래 안 쓰던 전화기였다"며 "패턴이 열리지 않아 포렌식 업체에 가서 텔레그램 메시지 등을 새 휴대전화에 옮겼는데 포렌식 업체 사장님이 제가 그 패턴을 몰라 못 열어 필요가 없어져 갖다 버렸다"고 설명한 바 있다.

명씨는 그러면서 자신의 공천 개입 혐의를 부인하며 "제 위치는 윤(석열) 대통령이 의견을 받아들이는 수준이 아니다. 제가 의견을 냈기 때문에 받아들였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덧붙였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증거 인멸 행위 자체는 구속 사유 중에 가장 큰 사유다. 특히 휴대전화의 경우 녹취 파일 등 엄청나게 많은 증거들이 있어 구속이 이뤄질 것"이라며 "명씨를 제외한 나머지 3명 역시 도주 우려보다 사안의 중대성 측면에서 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반면 명씨 측 변호인 김소연 변호사는 "대통령과 친분이 있었다는 것을 억지로 엮었기에 이런 점들을 변론하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어필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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