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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메타에 반독점법 위반혐의 1조대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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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효극 기자

승인 : 2024. 11. 15. 07:29

마켓플레이스, 페이스북 연동 지적
동종업체 경쟁사보다 독점적 우위
메타 "안전장치 마련했다" 항소 밝혀
META PLATFORMS-THREADS/ADVERTISING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에 위치한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 본사 밖에 있는 메타 표지판이 보인다. 2022.11.9. /로이터 연합뉴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14일(현지시간) 메타(페이스북 모기업)에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약 8억4300만 달러(약 1조185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EU집행위는 메타가 중고거래 플랫폼인 마켓플레이스를 페이스북과 연동해 경쟁사들이 따라갈 수 없는 배포 우위를 갖게 됐다고 과징금 부과이유를 설명했다.

EU의 반독점 기구는 메타가 "특히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과 같은 매우 인기 있는 소셜 네트워크 플랫폼에서 광고를 하는 다른 온라인 중고거래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불공정한 거래 조건을 강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메타의 약관은 타사의 광고 데이터를 메타가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덧붙였다.

EU가 소셜 미디어 분야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남용한 이유로 메타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처음이다. EU집행위는 메타에 이런 연계 행위를 중단하고 유사한 관행을 되풀이하지 말라고 명령했다고 월스트리저널(WSJ)은 보도했다.
메타는 이 과징금 부과에 대해 항소할 것이라면서, 경쟁사의 데이터를 불리하게 사용하지 않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U는 2021년에 메타에 대한 조사를 처음 시작했다. 메타는 지난해 영국 반독점 당국의 유사한 조사에 대해 광고주 데이터를 사용하는 방식을 변경해 벌금 없이 사건을 해결한 바 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도 메타를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최효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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