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與, 李1심 ‘의원직상실형’에 “사필귀정이란 말도 아깝다”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share.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115010008015

글자크기

닫기

이한솔 기자

승인 : 2024. 11. 15. 15:55

“결과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해야”
질의하는 곽규택 의원<YONHAP NO-3998>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17일 대구지검 신관 7층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구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의원직상실형을 받은 것을 두고 "사필귀정이란 말도 아깝다"고 평가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5일 "죄지은 자가 벌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진리이자 정의다"며 "이 대표가 결국 법의 심판을 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기소 후 1년 안에 모든 재판이 끝나야 하는데 무려 2년 2개월 만에 겨우 1심 선고가 나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 국민은 지난 2년 여간 거대야당이 당대표 '방탄'을 위해 저지른 비상식적 행위를 지켜봐야 했다"며 "노골적인 재판 지연 등 사법방해, 보복·방탄성 판·검사 탄핵소추, 법 왜곡죄 도입 시도, 무죄 탄원서 제출 등 오직 한 사람을 위해 대한민국 법치와 헌법질서 유린을 서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방탄 보호막을 치고 사법부를 흔들어대도 죄지은 자가 벌을 받는다는 만고불변의 진리까지 훼손시킬 수는 없었다"며 "이 대표는 오늘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라. 민주당 역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법치주의를 유린한 행태에 대해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오늘 결과는 4개 사건 중 하나에 대해서만 내려진 판결이다. 위증교사와 대장동 의혹 등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도 엄정한 판단이 신속히 내려져야 한다"며 "재판부는 어떤 외압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법리에 입각한 공정한 판결로 사법 정의를 구현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한솔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