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외교부는 유엔 총회 3위원회가 20일(현지시간) 뉴욕 본부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는 다음달 중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된다. 북한인권결의안은 2016년부터 9년 연속 컨센서스로 채택됐다.
이번 결의안은 김정은 독재정권의 인권 말살 정책을 규탄하는 기존 내용이 그대로 이어졌다. 이에 더해 북한이 최근 실시하고 있는 이른바 '인권 3대 악법' 폐지를 촉구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유엔은 북한당국이 주민들의 표현·사상·양심의 자유를 심각히 훼손한다고 지적하고 3대 악법 폐지를 촉구했다. 북한은 남측 드라마·영화 등 시청을 철저히 금지하고, 이를 어길시 가혹한 처벌로 다스리는 내용의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청년교양보장법' 등을 시행하고 있다. 남측 말투를 써도 처벌하는 등 인권 억압 수위가 극히 높아졌다.
인권결의 채택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이 북한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납북자·국군포로·억류자 문제 해결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내용이 새로 포함됐다.
강제 북송으로 낙태 위험에 노출된 여성과 영아 살해를 우려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자금 조달을 위한 불법적인 해외노동자 강제 동원에 대한 비판도 포함됐다.
결의안에 따르면 61개국은 유엔총회 의장에게 고위급 전체회의에서 북한인권 침해 증언을 공식적으로 다뤄달라고 요청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최근 기자들과 만나 "5개국 정도가 국별로 결의안이 논의되고 채택되고 있는데, 미얀마와 북한은 컨센서스로 채택됐다"며 "여기에 북한이 포함된 것은 국제사회가 이 문제를 심각히 보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유엔 차원의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논의가 다양한 계기에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며 "8.15 통일 독트린을 통해 밝힌 바와 같이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중요한 토대라는 입장에 따라 앞으로도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다차원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