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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계엄령 사태’…국회 해제권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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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혁 기자

승인 : 2024. 12. 03. 23:48

尹 "종북 세력 척결, 헌정질서 지키기 위해"
영장제도, 언론·출판 자유, 법원에 특별조치 가능
헌법 77조 5항 "국회 과반수 이상 요구시 해제"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관련 뉴스<YONHAP NO-4843>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서울역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계엄령이 선포된 건 1979년 이후 45년 만이다. 계엄 선포로 국가비상사태에 접어들면서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 등에 정부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헌법상 국회에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게 변수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헌법 77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일 때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등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계엄법 역시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계엄이 선포되면 정부가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해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에 계엄사령부는 △국회, 지방의회, 정당 활동 및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 △자유민주주의 체제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 행위 금지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 금지 △모든 언론과 출판 계엄사 통제 △사회혼란 조장 파업, 태업, 집회행위 금지 등을 포고했다.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또는 의료현장 이탈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야 한다. 계엄사령부는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헌법 77조 5항상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했을 때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현재 국회 의원정수 300석 중 과반 이상인 185석이 야당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역시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임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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