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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불확실성에 정년 연장 논의 중지···초고령화·국민연금 공백 문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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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영 기자

승인 : 2024. 12. 25. 15:56

한국, 인구 20% 노인 '초고령사회' 진입
윤석열 계엄령에 경사노위 정년연장 논의 멈춰
“탄핵 판단 조속히 이뤄져 불확실성 정리돼야···임금피크제 필요”
코앞으로 다가온 초고령화 사회<YONHAP NO-5362>
2024년 7월 11일 서울 종로구 노인들 /사진=연합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서 시작한 정치 불확실성으로 정년 연장 논의가 중지됐다. 국민연금 수급 공백과 노동력 감소 문제가 커지는 상황에서 정치 불확실성을 빠르게 해소해 사회적 정년 연장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2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최근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가 1024만4550명을 기록해 전체 주민등록 인구의 20%를 차지했다.

초고령사회로 들어서면서 정년 연장을 통한 노동력 감소와 국민연금 수급 공백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 현재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63세다. 이후에는 더 늦춰져 2033년에는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과 비교하면 3년간 소득 절벽 문제가 있는데 이 기간이 더 늘어나는 상황이다.

이에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내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에서 노사정이 모여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정년 연장 논의를 진행해왔지만 지난 3일 윤 대통령 계엄 선포로 논의가 멈췄다.
경사노위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반발하며 대화 중단을 선언했다. 현재까지 한국노총은 경사노위 정년 연장 논의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위헌적 계엄 선포로 정국이 마비된 상황에서 정년 연장을 논의해도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다음달 초 경사노위 논의에 복귀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도 지난 9월 국민연금 개혁안 중 하나로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현재 만 59세에서 64세로 높이는 방안을 장기 과제로 밝히며 퇴직 후 연금 받기까지 걸리는 기간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계엄에 따른 대통령 탄핵으로 개혁 논의가 멈춰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신속히 정치 불확실성을 해결해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정년연장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송다영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법적 정년이 60세지만 55세에 대기업에서 퇴직하는 현실이다. 초고령 사회에서 선진국처럼 임금피크제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하지만 탄핵 정국으로 정책 활동이 정지돼있다. 탄핵 판단이 빨리 이뤄져 상황이 정리돼야한다"고 언급했다.

이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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