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김용현 측 “검찰 공소사실은 ‘픽션’, 명예훼손 고소 예정”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share.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227010015023

글자크기

닫기

김형준 기자

승인 : 2024. 12. 27. 19:25

박세현 서울고검장 고소 예정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
날조 진술, 불법 증거 공표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 기자회견<YONHAP NO-1082>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 변호사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27일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의 공소사실에 대해 반박하며 박 고검장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이날 특수본이 김 전 장관을 구속 기소한 뒤 입장문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의 발표를 그대로 인용하다시피 한 공소장이라고 평가된다"며 "심지어는 신문 사항에도 포함되지 않은 내용까지 포함해 마치 민주당의 지침을 종합한 결과 보고서를 공소사실로 구성한 픽션"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전 장관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한 특수본의 브리핑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형사소송법상 공소장을 유출하는 것 자체도 명예훼손 범죄에 해당하는데, 일방적으로 날조된 진술, 불법 증거를 공표하는 등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해 법원까지도 여론몰이 겁박을 하겠다는 범죄에 해당한다는 게 김 전 장관 측의 설명이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재판에 앞서 예단을 촉발하고 부족한 증거를 여론 선동으로 채우려는 검찰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고 즉시 고소할 것이며, 이후 공소기각의 불법에 대하여 재판에서 명백히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준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