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
날조 진술, 불법 증거 공표해
|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이날 특수본이 김 전 장관을 구속 기소한 뒤 입장문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의 발표를 그대로 인용하다시피 한 공소장이라고 평가된다"며 "심지어는 신문 사항에도 포함되지 않은 내용까지 포함해 마치 민주당의 지침을 종합한 결과 보고서를 공소사실로 구성한 픽션"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전 장관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한 특수본의 브리핑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형사소송법상 공소장을 유출하는 것 자체도 명예훼손 범죄에 해당하는데, 일방적으로 날조된 진술, 불법 증거를 공표하는 등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해 법원까지도 여론몰이 겁박을 하겠다는 범죄에 해당한다는 게 김 전 장관 측의 설명이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재판에 앞서 예단을 촉발하고 부족한 증거를 여론 선동으로 채우려는 검찰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고 즉시 고소할 것이며, 이후 공소기각의 불법에 대하여 재판에서 명백히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