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재판관 회의…'8인 체제' 후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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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이날 오전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이 구속되면 변론 일정에 영향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변론 기일 등 변경 예정은 없다"며 "대통령 체포영장과 관련해 헌재의 공식 입장은 없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과 관련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선 "적법 요건부터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구속되면 각하로 결정되는 것인지'를 묻는 질문엔 "결론 여부는 재판부 판단 사항"이라며 답을 피했다.
윤 대통령 측이 최근 임명된 조한창 재판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낸 것을 두고는 "기피신청 규정은 있지만, 인용 여부는 재판부 판단 사항"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오후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 앞서 국회 소추위원단과 윤 대통령 측에서 각각 서류가 제출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대리인 추가 소송위임장과 답변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오는 6일 재판관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조한창·정계선 신임 재판관이 지난 2일 취임한 이후 8명 전원이 참석하는 첫 재판이다.
재판관들은 회의에서 현 상황을 공유하고, 헌재 내부에 있는 각종 연구회 등 위원회의 공석 사태 해소를 위한 논의를 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