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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거래원인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1월 서울 아파트 전체 거래에서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4.4%, 13.6%를 기록했다. 이는 2022년 12월 29.9%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특히 강남권에서 증여 거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특히 서초구에서는 지난해 10월 증여 비중이 무려 55.0%에 달했다. 거래 신고가 된 아파트 776건 가운데 427건이 증여 거래였다. 11월에도 전체 거래 835건 중 증여 거래가 40.0%(334건)를 차지했다.
9월 거래 아파트의 7.7%가 증여였던 강남구에서도 10월, 11월 들어서는 각각 20.0%, 14.5%로 그 비중이 확대됐다. 송파구 또한 9월 증여 거래 비중이 1.4%에 그쳤지만, 10월에는 17.0%, 11월은 36.0%로 급증했다.
강동구도 10월과 11월의 증여 비중이 21.2%, 24.0%로 높았고, 강북에서는 고가 아파트가 많은 성동구의 증여 비중이 11월 들어 22.2%로 증가했다.
이는 정부가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을 종전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서 시가 인정액(매매사례가액·감정평가액·경매 및 공매 금액)으로 바뀌며, 증여 취득세 부담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4분기 국세청은 초고가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의 증여세 산정 방식 중 감정평가 방식을 확대하기로 한 바 있다. 산정 기준도 올해부터는 신고가액이 추정 시가보다 5억원 이상 낮거나 차액의 비율이 10% 이상이면 감정평가를 하도록 강화했다. 종전에는 신고가액이 국세청이 산정한 추정 시가보다 10억원 이상 낮거나, 차액의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감정평가 대상으로 선정했었다.
한 세무사는 "국세청이 올해 감정평가 대상을 더 확대한다고 하니 지난해 말 초고가 주택 보유자들이 증여를 서둘렀다"며 "특히 최근 서울에서는 거래량이 급감하고 가격도 약보합을 보여, 증여하기 좋은 시기라고 판단한 점도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