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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수처, 무리한 尹 체포 접고 불구속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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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5. 01. 10. 00:02

/연합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공수처·경찰과 대통령경호처 간 물리적 충돌을 염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윤대통령 변호인단은 8일 "(공수처가) 합법적인 방식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기소하면 재판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관할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수용하면, 구속영장이 발부되더라도 따르겠다는 얘기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에는 일절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섰다. 윤 대통령이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사상자 발생 같은 불미스러운 사태를 막기 위해 결단을 내린 것이다. 윤 대통령은 출국금지로 망명 등 도주 위험이 없는 데다, 소위 내란혐의 공범인 군·경 지휘부가 대거 구속돼 증거조작이나 인멸도 불가능하다. 그런 만큼 공수처와 경찰도 무리한 체포 계획을 접고 불구속 수사·기소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 체포나 구금 시도는 전례가 없을뿐더러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는 불체포특권을 갖고 있다. 판사가 영장에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형사소송법 적용의 예외로 한다'고 적시했다고 해서 함부로 국회의원을 체포할 수 없다. 그런데 윤 대통령의 영장 발부 때는 그런 불법 논란을 일으켰다. 법률 효력의 정지는 판사가 아니라 헌법재판소만 할 수 있다. 하물며 국회의원도 함부로 체포할 수 없는 특권을 갖는데,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불법 영장으로 체포하겠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이는 대통령을 뽑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자 월권이다.

공수처·경찰뿐만 아니라 법원·더불어민주당까지 '4각 커넥션'을 이뤄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강제 집행에 나서려는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 아마도 대통령이 경찰에 끌려나오는 모습을 전 국민 앞에 생중계함으로써 '대통령 망신주기'를 하고 '범죄자 낙인찍기'를 하려는 의도일 것이다.

하지만 국민여론이 바뀌고 있다. 지난 7일 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찬성 응답이 54.4%로 일주일 전 64%, 3주 전 71.5%보다 대폭 낮아졌다. 여론조사공정(주)의 조사결과, 지난 6~7일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42.4%까지 치솟았다.

이는 "체포 못 하면 관을 들고 나오겠다는 심경으로 하라"와 같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막말 선동이나 경찰 특공대·헬기·장갑차 투입 얘기 같은 강경론이 역풍을 낳았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 유혈사태라도 벌어지면 국격과 국가신인도가 크게 추락하고 역풍도 더욱 거세질 것이다. 이런 사태를 막으려면 공수처와 경찰은 자중하고, 곧바로 불구속 수사로 전환해야 한다. 그게 순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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