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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헌재법도 안 지키는 탄핵심리, 저항 자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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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5. 01. 15. 18:06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2차 변론을 하루 앞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연합
윤석열 대통령의 12·3 계엄과 관련된 탄핵심리를 두고 헌법재판소의 초법적인 행태들이 법질서를 해친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된다. 헌재는 최근 윤 대통령 탄핵 사유 변경, 일방적인 변론기일 일괄지정, 타 수사기관의 수사 기록 요구, 정계선 재판관 관련 논란 등 정상적인 법조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을 보이는데 헌법과 법률을 가장 철저하게 지켜야 할 기관이 오히려 법을 위반한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법조계가 헌재가 초법적 행위로 인한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할지 걱정할 지경이다.

헌재는 지난달 열린 탄핵 심판 첫 변론 기일에서 국회 대리인단이 검찰·군검찰·경찰로부터 내란죄 수사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경 지휘부의 피의자신문조서, 공소장 등을 받아달라고 요청했는데 이를 그대로 수용했다. 이는 "재판부는 재판·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서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헌재법 32조 위반이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수사기관의 일방적 기록을 바탕으로 심증을 갖고 판단할 수 있다"며 반발했는데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국회 측 대리인단이 탄핵 사유에 내란죄를 빼겠다고 하자 헌재가 이를 받아들인 것도 논란거리다. 윤 대통령 측은 "이번 탄핵 심판은 내란죄 성립을 토대로 한 것인데,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탄핵소추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며 국회에서 탄핵 사유를 변경, 재의결해야 한다고 반발한다. 탄핵소추 핵심인 내란죄를 빼면 심리는 빨라지겠지만 문제는 시간이 아니라 탄핵의 정당성이다. 내란죄가 없다면 야당이 국민을 기만해 탄핵한 셈이고, 헌재가 이에 동조한 것과 무엇이 다른가.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논란도 크다. 대통령 측은 정 재판관이 진보성향이 강한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기피신청을 했는데 헌재는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더 문제는 정 재판관의 남편이 국회 측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전 재판관이 이사장인 재단에 일하는 점이다. 윤 대통령 측은 정계선과 그의 남편, 김이수 변호사 사이를 곱지 않은 눈으로 본다. 부인이 재판관인데 남편이 변호사와 같은 재단에서 일한다면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윤 대통령의 변론 기일을 일방적으로 일괄 지정한 것도 비판받는다. 이미선 재판관은 윤 대통령 불참 가능성을 고려해 2월 4일까지 다섯 차례 변론 기일을 지정했는데 신속한 심리를 진행하겠다는 것이지만 반발이 거세다. 윤 대통령 측은 재판 기일 일괄 지정은 대리인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형사소송규칙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이미선 재판관은 위계 위력 업무방해, 직무유기죄로 고발돼 서울지검이 수사에 착수했다. 헌재는 자신의 문제에 대한 판단을 자신이 하기에 오히려 탄핵심리에 한 점 논란이 없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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