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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적부심 시작…석동현 “영장 청구·발부 다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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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5. 01. 16. 18:42

"尹 불출석, 방어권 포기 아냐…경호나 의전 문제 때문"
"관할법원은 '중앙지법'…체포 집행 불법성도 주장할것"
취재진 질문 답하는 석동현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적부심사에 불출석한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열리는 체포적부심사에 불출석한 가운데 석동현 변호사가 대신 출석하며 재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청구에 대한 위법성을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16일 체포적부심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며 "체포적부심은 체포의 적법성, 불법성, 부당성에 대한 절차에 관한 다툼"이라며 "변호인들이 대신 대통령의 생각과 입장을 대신 재판부에 전달하는 것으로 해서 제가 왔다"고 밝혔다.

당사자인 윤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재판부가 방어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판단할 우려가 있지 않냐는 지적에는 "그렇지 않다"며 "대통령이 현재 구금 상태에 있고, 경호나 의전 문제로 법원의 절차적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같은 점 등을 고려해서 안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석 변호사는 체포적부심을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이 아닌 중앙지법에 청구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체포적부심의 관할 법원은 체포된 피의자가 현재 있는 곳"이라며 "서울구치소 관할 법원은 중앙지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석 변호사는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고 영장 청구는 중앙지법에 하는 것이 맞다"며 "대통령의 경우 공수처가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대상자군에 들어가 있지 않다"고 재차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공수처법 31조를 대통령에게 적용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공수처는 법을 어겨서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서부지법에서는 이 같은 법 위반에도 눈을 감고 영장을 발부한 것이다. 체포 영장 청구와 발부가 모두 다 법에 어긋나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석 변호사는 체포 집행 과정에서의 불법성 역시 심문에서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체포를 집행하며 55경비단의 관저출입 허가에 관한 공문을 위조까지 했다"며 "불법 집행 부분도 체포적부심 담당 재판부에 주장할 것이다. 체포의 불법성에 대한 엄밀한 판단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오후 5시께부터 내란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관한 체포적부심을 진행 중이다. 심문 종료 시간에 따라 이르면 오늘 밤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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