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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장동 재판 조퇴…지지율 역전 질문엔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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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5. 01. 17. 15:27

본회의 일정 이유로 오후 재판 공전
오는 23일, 선거법 위반 2심 첫재판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속행 공판 출석하는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대장동 재판에 출석한 뒤 오후에 본회의 일정을 이유로 조퇴했다. 이에 증인으로 출석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오후 진행될 예정이었던 기일외 증인신문을 거부하면서 재판이 공전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의 배임·뇌물 혐의 재판을 진행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이날 오전 공판에서 "오후에 연휴 전 마지막인 본회 일정 때문에 재판 출석이 어려울 것 같다"며 조퇴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오후 재판을 기일외 증인신문 절차로 진행하겠다고 정리했으나 이후 재개된 재판에서 유 전 본부장이 "재판부의 지휘에 따르려고 했으나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증언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고 밝히면서 신문이 진행되지 못하고 재판이 마무리됐다.

이 대표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진행된 대장동 재판에서 이미 여러차례 국회 본회의 참석과 계엄 사태 대응으로 불출석과 오후 조퇴를 반복한 적이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법원에 출석하며 윤석열 대통령 체포적부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또 '선거법 2심 재판부가 두 달 동안 신건 배당을 받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지지율 역전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보냐'는 물음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 대표는 2010~2018년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유리한 사업 구조를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민간업자들이 7886억원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로 지난해 3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서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 211억원의 부당 이득을 얻게 한 혐의,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133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개발 사업을 진행하며 브로커 김인섭씨의 청탁을 받아 성남도개공을 사업에서 배제해 2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한편 이 대표는 정치 명운이 달린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재판을 오는 23일 앞두고 있다. 만일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앞서 1심 법원은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심리할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지난 13일부터 오는 3월 12일까지 두 달간 신건을 배당 받지 않기로 하면서 이 대표 사건을 집중 심리하겠다는 속도전을 예고한 바 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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