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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심판 ‘강행’ vs 이재명 ‘지연’…점화된 형평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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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경 기자

승인 : 2025. 01. 20. 18:01

헌재, 공수처 수사와 동시 재판에도 주 2회 강행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등 재판 시계는 멈춰
법조계 "재판장 재량으로 궐석 재판 진행해야"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속행 공판 출석하는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 앞에서 법조계에도 후폭풍이 거세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강공이 지속되고 헌법재판소(헌재) 역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재판만큼은 더디게 진행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어서다. 이는 사법체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있는 윤 대통령 정식 변론을 주 2회로 잡았다. 다음달 6일과 11일, 13일은 오전 10시부터 종일 변론도 예고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비인격적 재판"이라며 강하게 항변했지만, 헌재는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며 재판 강행을 밀어부치고 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 재판은 윤 대통령과 달리 속도감이 전혀 없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 시각이다. 현재 이 대표 관련 재판은 모두 5개로, 이 중 1심 결과가 나온 건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사건이 전부다.

공직선거법 사건의 경우 1심 결과는 기소한 지 2년 2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15일에야 나왔다. 공직선거법의 '6·3·3'(선거법 1심·2심·3심 기간) 원칙에 따라 2심은 다음달 15일, 대법원 확정 판결은 늦어도 5월 15일까지 나와야 한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은 이 대표의 변호사 미선임 등의 지연 전략 탓에 1심 판결 후 두 달여가 지난 오는 23일에야 시작할 예정이다.

대장동 개발비리와 대북송금 의혹 등 나머지 재판도 1심에서 멈춰섰다. 이 대표가 지난 17일 대장동 사건 1심 재판에서 내란 특검법 표결을 이유로 오후 재판에 조퇴하는 등 이 대표가 갖가지 이유를 들어 불참하면서 이들 재판 진행도 하세월이다. 여권과 법조계 일각에서 이 대표 재판을 '완행열차'에 비유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나 이 대표 모두 법관 기피신청을 냈지만, 재판부는 각기 다른 판단을 하면서 공정성 시비에 논란을 지피고 있다. 지난 14일 헌재는 대통령 변호인단이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하루 만에 거절했다. 반면 이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인 수원지법은 지난달 17일 이 대표가 낸 법관 기피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대법원 결정이 나올때까지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양측의 기피 사유는 비슷하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정 재판관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탄핵 사건의 법리적 판단을 드러냈다는 취지를 밝혔고, 이 대표 측도 재판장이 같은 사건의 공범인 이화영 전 부지사에 유죄를 선고한 만큼 자신에 대해서도 유죄로 예단할 것이란 이유를 들었다. 구체적 이유는 달라도 재판관의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같은 주장을 한 셈이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나왔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재명 대표는 법률이 허용하는 모든 지연 전략을 다 동원해 재판을 고의로 늦추고 있다"면서 "양측의 재판 속도가 너무 차이나기 때문에 국민들은 불공정한 재판이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른 변호사도 "재판을 고의적으로 지연하는 사례가 계속 드러난다면 피고인 없이도 재판을 진행하는 궐석 재판을 재판장 재량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고의 재판 지연에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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