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간끌기?…李측 “신청 안했다”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share.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123010012347

글자크기

닫기

이한솔 기자

승인 : 2025. 01. 23. 09:33

이건태 민주당 법률대변인 “다만 변호인단서 신청 신중히 검토 중”
메모하는 이재명 대표<YONHAP NO-243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위원들의 발언을 경청하며 메모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앞두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고 전해지자 민주당 측은 "신청하지 않았다"면서도 "다만 신청을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건태 민주당 법률대변인은 23일 "이 대표의 변호인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서도 "변호인단에서 신청을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이 대표가 선거법 사건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에 공직선거법 250조 1항과 관련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다는 보도가 잇따르자 이에 대한 반박입장을 낸 것으로 풀이된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법률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체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당사자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를 말한다. 헌재가 이를 접수해 심판 절차를 진행할 경우 헌재결정 전까지는 해당 재판이 중지된다. 따라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통해 재판을 지연해 조기대선을 실행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기도 했다.

이 법률대변인은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는 구성요건 명확성 문제가 있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후보자의 자질·성품·도덕성 평가를 할 수 있는 '행위'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아 검토가 필요하다는 학계 문제제기도 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종합적 검토를 편협하게 재단해 정치적 공방을 하려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헌법률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하는 것은 피고인의 권리이며 신청했다고 해서 무조건 재판이 지연되는 것도 아니다"며 "재판부가 받아들이면 헌재에 제청이 되고 재판이 정지된다. 이 경우 위헌법률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당연히 해야하는 것이다. 반대로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재판은 그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또 "이 대표는 재판지연을 한 사실이 없다. 선거법 사건 재판은 절차대로 정상 진행 중이다. 오히려 검찰이 재판을 지연시켜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며 "검찰은 1심에서 공소사실 특정도 못 하고 1년 9개월을 허비한 후 재판 막바지에 공소장 변경을 했다. 또 검찰은 1심에서 증인 43명을 신청했지만 이 대표 측은 4명을 신청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한솔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