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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모, ‘자유공화시민혁명’ 선포…“‘국헌문란 내란’ 주체 반국가세력 척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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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의 기자

승인 : 2025. 01. 24. 16:34

정교모, 23일 '사기탄핵·국헌문란 규탄' 전국교수비상대회 개최
"尹, 국회 반국가적·반헌법적 독재 저지 위해 비상계엄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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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23일 오후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사기탄핵과 국헌문란 규탄 전국교수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정교모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헌법이 명령한 대통령의 통치행위"라고 강조하면서 "입법독재와 사기탄핵, 자유대한민국을 파괴하는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정교모 제공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는 헌법이 명령한 대통령의 통치행위"라고 규정하며 "자유대한민국을 파괴하는 입법독재와 사기 탄핵,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기 위한 '자유공화시민혁명'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정교모는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사기탄핵과 국헌문란 규탄 전국교수대회'를 열고 "'비상계엄선포'는 헌법이 명령한 대통령의 통치행위이다" "입법독재와 사기 탄핵, 자유대한민국 파괴행위이다" "사법·선동언론카르텔·국헌문란세력을 규탄한다" "주권자 국민은 자유공화시민혁명을 선언한다"라고 강조했다.

정교모는 '자유공화시민혁명 선언문'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면서 "민주공화국을 유지하는 핵심적 원리는 행정·입법·사법의 권력분립이다. 어느 하나의 기관이나 개인에게 국가권력이 집중돼 있으면 민주공화국의 기본이념인 주권재민, 인권존중, 자유민주가 침범될 수 있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은 민주공화국을 수호할 책무와 권한을 가진다"면서 대한민국헌법 제66조를 인용하며 "대통령이 보위하고 수호해야 할 국가는 군주국가도 사회주의국가도 아닌 민주공화국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통령은 국가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침범되어 민주공화국으로서 계속되지 못할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국가 원수로서의 책무를 다하기에 적절한 대책을 세워 집행하는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개 정파가 국회를 완전히 장악하여 헌법에 반하는 입법을 남발하고, 행정책임자와 형사사법담당자를 무차별 탄핵소추하여 직무를 정지시키고, 국가예산의 심의·확정권을 남용하여 정부의 주요활동을 마비시키는 등의 경우는 국가의 계속성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국가비상 상황"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은 민주공화국을 수호하기 위한 비상대권의 하나인 비상계엄선포권 (헌법 제77조)을 행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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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23일 오후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사기탄핵과 국헌문란 규탄 전국교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규탄대회에는 24개 시민단체 회원 및 시민들이 참가했다. /정교모 제공
정교모는 "'국헌문란 내란'의 주체는 반대한민국 세력들이다"고도 주장했다. 단체는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서 국가의 정체성과 계속성을 유지하기 힘든 비상상태에 빠져있다.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와 자유시장경제 질서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면서 "국가기관 곳곳과 기업·학교·언론계·예술계 곳곳에 종북용공 분자들이 준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교모는 "주권자 국민은 헌법재판소의 합법적이고 엄정한 '탄핵심판' 진행을 명령한다"고도 밝혔다. 단체는 "2024년 12월3일 밤부터 4일 새벽까지 6시간 동안에 선포되고 해제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국회 다수당의 내란죄 고발, 탄핵소추로 이어졌다"면서 "권한과 절차의 적법성이 무시된 채 공수처와 법원에 의해 현직 대통령은 체포되고 구속 영장이 발부되어 구금됐다. 이 불법·무도한 상태서 대한민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기본적 인권까지 유린당한 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에 임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헌법재판소가 이미 제출된 탄핵심판 청구를 각하하지 못한다면, 그 분명한 이유가 공표되어야 하며, 애초의 탄핵심판청구서에 적시한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혐의를 탄핵의 명분으로 내세운 국회 소추의 합헌성 및 적법성 여부부터 엄중하고 공정하게 심판되어야 한다"면서 "준비기일에서 드러났듯이 '신속한 심판'을 이유로 재판 과정의 형평성을 침해할 정도의 '단축 재판'을 강행한다면 주권자 국민으로부터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를 의심받게 되어 그것으로써 또 다른 차원의 헌법과 위기를 불러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교모는 "주권자 국민은 '자유공화시민혁명'을 선포한다"면서 "우리의 혁명은 저항과 파괴의 폭동이 아니다. 그것은 자유민주공화국의 수호와 약진을 위한 창조적 혁명이다. 압도적인 평화시위로 탄핵과 내란몰이 세력을 덮어버리는 것이며, 자유공화의 가치, 인류애와 문명의 발양을 위한 '정신의 전쟁'에 매진하는 것"이라고 강변했다.

정교모는 이날 규탄대회가 끝난 뒤 동화면세점-종각역-낙원상가-노인복지센터에 이르는 시가행진을 했다. 행진에는 △고교연합바로세우기추진본부 △고대교우트루스포럼 △국가교육개혁국민협의회 △(전)국방대교수단 △대한민국장로연합 △(사)대한민국호국총연합 △미디어연대 △미래세계한국 △바른사회시민회의 △(사)사회정의실현시민연합 △선진변호사협회 △연세구국동지회 △(사)유튜브연합회 △자유민주통일교육연합 △자유민주총연맹 △(사)자유수호국민운동본부 △자유수호포럼 △자유민주시민연대 △자유시장연구원 △자유와연대 △자유와정의를실천하는교수모임 △자유통일을위한국가대개조네트워크 △전국안보시민단체총연합 △진실수호실천단 △트루스포럼 △한반도위원회 등의 단체가 동참했다.

이체리 수습기자
한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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