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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탄핵심판도 ‘내란죄’ 철회...尹측 “국회의 내란몰이 자인한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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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 김형준 기자

승인 : 2025. 02. 05. 19:36

윤대통령 이어 국무총리 심판까지
"내란 억지 논리 만들어… 실체 없다
중요한 소추사유 철회, 각하 사유"
황교안, 尹 형사재판 변호인단 합류
>>관련기사 4면
국회 측 탄핵소추인단이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도 '형법상 내란죄'를 다투지 않겠다며 철회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를 두고 "애초에 '내란'은 없었고, 오로지 '내란 몰이'만 있었음을 국회가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헌법재판소는 5일 오후 한 총리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청구인(국회) 측이 1월 25일과 같은 달 31일자 의견서를 통해 형사상 처벌과 관계없이 피청구인(한 총리)이 내란의 일부 행위에 가담 또는 방조함으로써 헌법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만 탄핵소추 이유로 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탄핵소추 이유를 명확하게 해 탄핵심판 속도를 높인다는 취지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두고도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해 '사기 탄핵'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에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중요한 소추사유의 철회는 명백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거대 야당은 대통령의 내란죄 성립을 입증할 자신이 없으니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는 아니지만 내란 행위'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국무총리 역시 내란죄의 중요임무종사자가 될 수 없어 내란 행위 가담 또는 방조자라는 억지 논리를 만들고 있다"며 "헌법상 내란 행위의 의미를 판단하겠다는 변명 역시 궤변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내란 행위는 형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것이므로 내란죄를 철회하겠다는 것은 탄핵소추 사유의 철회라는 게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이다. 형사소송절차도 제대로 적용하지 않는 탄핵심판에서 내란죄가 확정된 것도 아닌데 내란 행위에 해당함을 판단하고 탄핵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은 법률의 중대한 위반을 탄핵요건으로 한 헌법 정신에 반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진행된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도 야당과 수사기관, 언론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실체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 변호사는 "이 재판(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여론이 아니라 증거와 법리에 의해 이뤄져야 함에도 이처럼 여론재판에 목을 매는 이유는 자명하다"면서 "애당초 내란죄의 실체가 없기 때문이며, 선동과 조작이 아니고는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전날 탄핵심판에서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호수 위에 빠진 달그림자 같은 걸 쫓아가는 느낌'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 "내란 사태를 희화화하는 것"이라며 "아무것도 없었던 게 아니라 심각한 일이었다"고 했다.

한편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 변호인단으로 합류했다.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 온 황 전 총리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 뒤 탄핵 반대 집회에도 참여해 왔다.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한 윤 대통령은 오는 20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갖는다.
박세영 기자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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