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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
정파적 이익을 위해 위헌적인 꼼수 입법안들이 쏟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14일 대표발의 했는데 이 법안에 따르면, 오는 4월 18일 6년 임기를 마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후임 재판관이 미정일 경우, 각종 등 굵직한 탄핵 심판 등에서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한 판결을 해줄 재판관들의 임기를 6개월 더 지속시키겠다는 계산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의도를 파악했는지 2월 19일 오전까지 이미 반대의견이 1만3000건을 넘었다고 한다.
법안의 발의자들은 헌법재판소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있지만, 위헌 소지가 크다는 게 법조계의 지적이다. 헌법 제112조 1항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이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성우 교수에 따르면, 이런 법률은 "임기를 정해놓은 헌법과 충돌할 소지"가 있고 더구나 "특정인이 적용받을 것이 분명한 '처분적 법률'로서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한마디로 문형배를 위한 위인설법(爲人設法)으로 위헌적이란 이야기다.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헌법재판소가 저지른 위법, 탈법, 불법 논란이 이미 한계치에 도달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더 나가면 참지 못하고 폭발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헌법학계의 존경받는 원로인 허영 경희대 명예교수도 이미 10가지 위법을 지적하면서 헌재가 위법을 계속하면 "가루가 돼 사라질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그러나 이런 허영 교수의 경고가 나오고 있지만 문형배 권한대행의 폭주는 멈추지 않고 있다. 검찰의 신문 조서를 탄핵심판의 증거로 사용하겠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헌법재판소가 우리법연구회와 그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의 좌파성향 판사들이 너무 많아서 과잉 대표되고 있다. 여기에다 문형배 대행의 독단·위법적 재판 진행이 '완장질'에 비유될 정도로 헌법 재판의 공정성이 의심받고 있다. 지금 과연 헌재의 판결을 많은 국민들이 수용할 것인지 많은 이들이 우려하는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이렇게 문제가 많은 문형배 대행 헌법재판소 체제를 유지시키려는 입법안을 내놓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헌법재판관 공백을 명분으로 정파적 이익을 지키겠다는 것 아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런 법안이 올라오면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