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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재판 막바지 돌연 불출석… ‘변론일정·좌편향’ 항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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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제니 기자

승인 : 2025. 02. 19. 17:53

10차 기일변경 거부 헌재, 오늘 강행
"형사재판·탄핵심판 변론 모두 막아"
법조계 '피청구인 방어권 침해' 비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 12·3 비상계엄 관련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9차 변론에 돌연 불출석하면서 좌편향 지적을 받고 있는 헌재에 대한 항의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헌재가 윤 대통령 측의 변론기일 변경 신청을 거부하고 변론을 강행하기로 한 데 대해 피청구인의 방어권 침해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18일 오전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탄핵심판 9차 변론 출석을 위해 헌재에 도착했으나 재판장에 들어가지 않고 서울구치소로 돌아갔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에 대해 "대리인단과 회의를 통해 오늘 진행할 절차와 내용을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정리해 양측 대리인단 의견을 설명하는 날이라는 점을 확인했다"며 "대통령이 직접 의견을 발표할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윤 변호사는 "대리인단에 일임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으로 원활한 재판진행을 위해 구치소로 복귀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 두 달간 진행된 탄핵심판 변론에서 1차와 2차 변론을 제외하고 3차 변론부터 8차 변론까지 꾸준히 심판장에 참석해 온 바 있다.

윤 대통령이 그간 직접 비상계엄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설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변론에 임한 점을 고려하면 이번 불출석 결정은 헌재에 대한 항의 표시가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탄핵 심판 10차 변론 기일이 20일 오후 2시로 확정된 데 대해 윤 대통령 측이 재판일과 겹친다는 이유로 변론기일 변경을 요청했으나 헌재는 이를 거부했다.

윤 대통령 측이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내란죄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과 구속취소 심문준비도 진행해야 한다며 시간 조정을 요청한 것인데 헌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윤 변호사는 "다음 기일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지만 물리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면 재판에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가능하면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지 의논해 달라"고 헌재에 재차 요청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오전에 예정된 윤 대통령 형사재판 일정과 오후 탄핵심판 변론 사이 시차가 있다"며 10차 변론을 예정보다 1시간 늦춰 같은 날 오후 3시에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법조계 등에선 헌재가 10차 변론을 강행하기로 입장을 굳힌 데 대해 헌재가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본지와 통화에서 "당사자로서는 양쪽(형사재판·탄핵심판)에 다 출석해 변론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을 텐데 그걸 가로막으면 안 되는 것"이라며 "피청구인의 방어권 보장 측면을 고려해서 기일을 지정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과거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변론기일에 한 번도 출석한 적이 없다. 스스로 나서서 방어할 기회를 포기한 경우였다"면서 "윤 대통령의 경우 적극적으로 방어하겠다고 출석을 해온 것인데 (변론 기일 변경 신청을 거부함으로써) 출석을 못하게 만든 점은 방어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유제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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