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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첫 형사재판 위해 중앙지법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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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5. 02. 20. 08:59

오전 구속 취소 심문 출석
오후 3시엔 탄핵심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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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내란 혐의 첫 형사재판 출석을 위해 서울구치소를 출발해 중앙지법으로 이동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 시작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다.

정식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으나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헌재) 탄핵심판과 마찬가지로 직접 출석한다.

윤 대통령 측은 첫 재판에서 비상계엄이 정당한 통치였다는 것을 강조하며 내란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검찰은 국헌 문란의 목적이 인정되는 위법한 비상계엄이라고 적극 반박할 전망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날 예정된 구속취소 심문에 직접 나서 수사 과정에서는 위법성을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에서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개최 등 절차가 지켜졌고, 국회의원 체포 지시 등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는 윤 대통령 사건보다 먼저 진행되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공판 병합심리 여부가 논의될 수도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진행하는 헌재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도 참석한다. 이날 변론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을 증인 신문이 예정됐다.

헌재는 양측 신문 내용을 바탕으로 그간 증인들 사이 엇갈렸던 진술과 사실관계를 최종적으로 정리한 뒤 변론 마무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이날을 끝으로 추가 증인 신문 변론기일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선고는 3월 중순 나올 가능성이 높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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