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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장원 메모 증거채택, 명백한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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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채현 기자

승인 : 2025. 02. 20. 17:52

바뀌고 오염… 메모 '진정성' 의문
尹측 묵살 '짜맞추기 재판'도 문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정치인 체포 명단 메모'를 증거로 채택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는 법조계 평가가 지속 제기된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홍장원 메모를 증거로 채택할 경우 이는 헌재법 위반 행위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측 변론은 모두 묵살한 채 결과를 미리 내놓고 '짜맞추기식 재판'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잇따른다.

조대환 변호사는 본지와 통화에서 "홍 전 차장의 메모는 너무 오염된 증거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면서 "트리거다. 해당 메모를 탄핵재판의 핵심 증거로 삼으려고 하는 것은 재판 요건에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9급 공무원 징계를 하더라도 충분한 절차를 거치고 후에 번복할 수 있는 절차까지 보장이 된다"며 "헌재가 윤 대통령 측의 정당한 절차적 요구를 불허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헌법학자인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도 홍 전 차장의 메모가 증거로 채택되는 것과 관련해 "헌재에 이진우 수방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김현태 707특임단장, 홍장원 국정원 1차장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증언하지 않았나"라며 "그중에 홍 전 차장은 수사기관에 제출했다는 (체포 대상자 명단이 담긴) 메모 내용이 친필인지 가필인지 메모의 진정성이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홍 전 차장의 메모를 필적 감정 하지 않고 (헌재가) 그냥 증거로 채택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허 교수는 최근 '헌재 위법 사례 10가지'를 짚기도 했다. 그는 △7일이라는 답변서 제출 기한을 보장 않고 '수신 간주'한 점 △'재판 중인 사건 서류 송부 촉탁 금지' 헌재법 위반 △탄핵 핵심 '내란죄' 철회 요구 수용 △증인신문 때 피소추인 참여 권리 보장하지 않은 점 △홍장원 메모 증거 채택 가능성 △'공정성 논란' 마은혁 후보자 임명 서두르는 것 △헌재 주석서대로 한덕수 탄핵안 '각하'되지 않은 점 △우리법연구회 출신 헌법재판관들의 부적절 언행 △ 윤 대통령 탄핵심판 졸속 처리 등을 지적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도 뉴스1 '팩트앤뷰'에 나와 "계엄을 실행했던 군인들이 형사 검찰 조서에서는 체포 지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증언하는 내용들은 또 검찰 조서에 진술했던 내용과 상반된 내용을 증언하시는 분들도 있다"며 "형사소송법에 이러한 내용들이 담긴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헌재가 증거로 채택하는 이러한 과정들이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정말 공정한 재판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의구심을 품게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홍 전 차장은 20일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해당 메모의 실물을 갖고 왔다고 밝혔다. 홍 전 차장은 지난 4일 한 차례 증인으로 출석했을 당시에는 메모를 갖고 오지 않았다.
정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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