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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기업가 정신과 산업 재해…그리고 타워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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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록 기자

승인 : 2020. 10. 28. 06:00

최성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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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년 우리나라에서 개봉하고 TV로도 숱하게 방영된 ‘타워링’이라는 영화가 있다. 영화는 초고층 빌딩 ‘글라스 타워’에 불이나자 이를 진압하고 탈출하는 과정을 담았다. 글라스 타워에 불이 나는 이유는 건물주가 설계대로 짓지 않고 값싼 자재와 부적절한 시공방법을 썼기 때문으로 나온다. 그럼에도 건물주는 “나는 건축법을 어기지 않았다”며 항변한다. 만약 건축법이 좀 더 강력했다면 화재 때문에 사람들이 죽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이같은 상황은 영화에서만 벌어질까?

최근 정의당이 발의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에 따르면 처벌 대상을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이사·대표이사)로 확대해 형량의 하한선을 정했다. 즉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3년 이상 징역 또는 5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물론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안전 조치를 위반해 근로자 사망 사고를 초래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일각에선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우려되는 건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어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물론 근로자의 생명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다. 우리사회는 그동안 그 소중함을 잊고 살았던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고 사업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이 능사가 될 수는 없다. 사업자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아니다. 사망사고가 계속되는 이유는 과연 처벌이 약해서일까. 안전에 관한 사항을 애초부터 법으로 규정한다면 수많은 산업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즉 안전 규제를 업종과 기업 규모에 따라 개편하고, 현장에 맞는 매뉴얼을 개발해 보급하는 일이 처벌을 강화하는 것보다 우선돼야 한다는 말이다.

정치는 기업에 책임을 물으려고만 한다. 왜 처음부터 안전을 강화하지 않는 것일까. 소 잃고 소몰이 소년까지 잃기 전에 외양간부터 확실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정치의 본질이다.
최성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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