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자치경찰단, 제주 2공항 건설사업 예정지·주변지역 ‘불법 부동산 투기행위’ 적발

기사승인 2021. 06. 10. 16:33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특별수사반 40일간 성산읍 일대·주변 드론수색, 추적 모니터링, 현장 조사
산지관리법·제주특별법 위반 등 4명 구속영장 신청, 9명 불구속 송치
제주자치경찰단 청사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청사.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예정지와 주변지역에 대한 불법 부동산 투기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10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40일간 특별수사반을 편성해 성산읍 일대 및 인근 부동산에 대대적 수사를 벌인 결과 11개소, 29필지에 대한 불법 개발행위를 적발했다.

제주자치경찰은 상습 투기, 보전지역 개발, 공유지 훼손 등의 혐의와 관련해 4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9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지가 상승 목적으로 산림을 상습적으로 훼손한 농업회사법인 대표 정씨(남, 58)는 산지관리법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으며, 과거 부동산 중개업자 손씨(남, 80)는 건축행위가 제한된 상대보전지역에서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려해 제주특별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투기 목적으로 산지를 불법개발한 홍씨(남, 57)와 산림기술자 강씨(남, 68) 등 2명에게도 각각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공유지를 무단점용하거나, 산림을 훼손한 8명과 농업회사법인 대표 1명 등 9명은 불구속 송치됐다.

특히 지난 2015년 11월 제2공항 예정지 발표로 서귀포시 성산읍 전 지역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공고되면서 토지 매입자들은 조경수 또는 임산물 식재 목적으로 산림경영계획서를 제출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만 매입할 수 있음에도 실제로는 산림경영을 하지 않은 사례 2건도 확인돼 행정시를 통해 행정처분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통보했다.

이와 함께 지가 상승을 유도한 투기행위 7건도 적발했으며, 공유지를 자신의 재산처럼 무단 점용한 사례도 5건이나 확인돼 관련부서에 공유해 조치될 방침이다.

이번 수사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 등의 부동산 투기가 사실로 드러나면서 제2공항 예정지와 그 주변에 대해서도 지가 상승을 노린 투기와 개발 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시작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행정시와 공조해 4개반 17명으로 구성된 특별 수사반을 꾸려, 고해상도 드론을 활용해 산림 훼손 의심지역에 대한 정밀 수색 작업을 펼쳤다.

또한 공간 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연도별 임야 및 보전지역의 산림형상 변화를 추적하는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인·허가부서, 측량업체 등과 현장 합동 실황 조사와 피해 면적을 산출하는 등의 수사를 진행해왔다.

고창경 도 자치경찰단장은 “40여 일간 제2공항 예정지와 인접지에 대한 대대적 수사를 펼쳐 수건의 투기 및 불법 개발 행위가 적발됨에 따라, 특별수사 기간을 더 연장해 부동산 투기 또는 유착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드론 수색, 항공사진 대조, 첩보수집, 현장수사 등 다양한 수사기법을 활용해 도 전역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해소하는 면밀한 조사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