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휴가철 ‘바가지 렌트카 요금’ 특별 지도점검 실시...위반시 ‘강력대응’

기사승인 2021. 07. 20.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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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대여사업체 113곳 대상 실시
방역수칙 위반행위 점검 병행 위반 시 과징금·운행정지 등 강력 대응
제주도청2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전경,
제주 왕복항공권보다 비싸다는 제주렌트카 바가지 요금과 불업영업에 대한 단속이 실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8월 27일까지 자동차 대여사업체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렌터카 대여요금 안정화 및 자동차대여사업 운영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관광객의 렌터카 수요가 급증하면서 수요공급에 따른 할인율(20~90%) 폭에 큰 차이가 있음에 따라 할인율 폭을 줄이기 위한 렌터카 업체들의 자정노력도 촉구할 방침이다. 점검 대상은 자동차 대여사업체 113개소다.

주요 점검사항은 △대여약관 신고요금 이상 대여행위 △건전한 자동차 대여사업 운영을 위한 등록기준 적합 여부 △등록조건 이행 여부 등 관계 법령 준수 여부 △전반적 운영상황 및 차량 정비·점검(자동차 안전기준 및 타이어 마모상태 등) 등이다.

최근 제주렌트카 요금의 경우 전반기 1일 1~2만원대 미만이었던 기아 구형 모닝 하루 렌트료는 이미 10만원대(24시간·자차보험포함)를 넘어선지 오래이다. 준중형 수준의 SUV의 렌트요금의 경우 24시간 동안 빌려쓰는 비용은 22만원을 훌쩍 넘어 항공료 보다 비싼 렌트카 요금이 됐다.

또한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라 5인 이상 집합금지 이행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점검 결과, 대여약관 신고요금 이상으로 대여행위를 하는 업체는 60만 원의 과징금 또는 운행정지(차량대수 2배, 30일)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그리고 렌터카 총량제를 틈타 타시·도 등록 렌터카를 이용해 도내에서 영업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100만 원의 과징금 또는 운행정지(차량대수 2배, 30일) 및 형사고발 등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김재철 도 교통항공국장은 “렌터카 바가지요금 인식 해소 및 건전한 렌터카 운영을 통해 이용객 불편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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