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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강제징용’ 배상 오락가락하는 법원…일관된 소멸시효 판단 나와야

[기자의눈] ‘강제징용’ 배상 오락가락하는 법원…일관된 소멸시효 판단 나와야

기사승인 2021. 09. 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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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언이 계속 머리 속에 맴돈다.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엇갈린 판결이 나오면서 피해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어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18년 10월30일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는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후 해당 기업이 배상 책임을 이행하지 않자 국내 자산에 대한 압류를 결정했고, 이에 불복해 제기된 재항고심도 지난 10일 기각했다.

대법원은 강제징용과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관된 판결을 내리고 있지만, 최근 하급심에서는 대법원 판결과 배치되는 판결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일 2012년 대법원이 처음으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던 시점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했을 경우, 원고들의 소의 시효가 이미 도과됐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당시 대법원이 판시한 청구권 협정 적용대상에 관한 법리가 파기환송심이나 재상고심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피해자 및 유족들의 객관적 권리행사 장애사유가 최초 승소판결이 나온 시점에 해소됐다고 봐야 한다는 취지다.

또 지난 6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8년 대법원 전합 판결 당시 2명의 대법관이 냈던 소수의견을 인용해 원고들의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를 소송으로 행사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를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대법원 전합의 소수의견을 인용해 정반대의 판결을 내놓은 하급심 판단은 항소심에서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다만 소멸시효 관련 판결은 아직 대법원이 판단을 내리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또 한 번 장기전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70년이 지난 지금까지 피해구제를 호소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다. 우리 법원이 하루빨리 일관된 판결로 피해자들에게 피해 구제의 길을 열어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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