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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숨통 트인 전세대출, DSR적용은 신중하게

[기자의눈] 숨통 트인 전세대출, DSR적용은 신중하게

기사승인 2021. 10. 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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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차장 2
건설부동산부 박지숙 기자
정부가 실수요자 보호 차원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가계대출 총량 관리 대상에서 빼면서 전세 세입자들의 대출한도에 조금 숨통이 트였다. 앞서 대출규제 강화 예고로 전세대출까지 막힐 것을 우려한 세입자들은 대출규제 완화를 요구해왔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로 시중 은행들이 전세자금대출 관련 규제를 풀면서 전세 수요자들이 다소 안도하는 분위기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서민 실수요자 대상 전세 대출과 잔금 대출이 일선 은행 지점 등에서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금융당국은 세심하게 관리하라”라고 주문한 것도 전세대출을 받는 대다수 세입자들에 대한 고려라고 볼 수 있다.

치솟은 집값과 전셋값에 대출까지 막혀 전세난민이 대거 양산될 수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조치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그나마 안정적으로 작용할 듯 보인다. 또한 정부가 곧 발표할 가계부채 보완 대책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개인이 소득 대비 갚을 원리금의 비율) 규제를 조기에 강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가계대출 규모를 제한하는 데 중점을 두어 이른바 ‘빚투’를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상환 능력에 맞게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자’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 개인별 DSR을 40%로 묶으면 연 소득이 5000만원인 사람은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등의 원리금을 모두 합쳐 20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이렇게 되면 대출이 많이 있거나 소득이 적은 사람은 추가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가계부채의 대다수가 주택 및 부동산 대출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비상등이 켜진 가계대출 규모를 줄이고 과도한 ‘영끌’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DSR 평가에 전세대출까지 반영할 경우 전세대출이 있는 세입자에게는 충격이 클 것으로 보여 당국의 세심한 정책이 요구된다. 무주택 실소유자들의 경우, 이미 전세대출을 받고 있는데다 생활비 대출까지 받은 경우도 상당하기 때문이다. 대출규모가 커진 데엔 폭등한 집값과 전셋값 영향이 큰 만큼 시장 상황을 고려해 저금리 전환 등 전세 세입자를 위한 정책 방향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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