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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천하제일 횡령대회”…근본적 보완책 마련해야

[기자의눈] “천하제일 횡령대회”…근본적 보완책 마련해야

기사승인 2022. 07. 12.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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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최근 주요 기업들에서 임직원의 횡령사테가 지속되고 있다.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산업계부터 금융계까지 이름난 기업 임직원들의 크고 작은 횡령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른 직원들의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횡령을 막기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임직원들에 개개인에 대한 교육 방식도 변화가 필요하다. 시스템을 강화하더라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조직에 대한 희생을 강요하는 방식에서 벗어나고 있는 분위기인 만큼, 회사와 임직원이 서로 존중할 수 있는 인사제도를 구축해야 횡령을 방지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제철에서는 일부 직원들이 유령회사까지 동원해 횡령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돼 회사가 내부 조사에 나섰고. 지역농협 등 상호금융회사들에서도 적게는 수천만원부터 많게는 수십억원까지 회삿돈을 빼돌린 정황이 포착됐다. 

앞서 오스템임플란트의 2000억원 횡령사테를 시작으로 기업 횡령 '릴레이'가 지속되는 모양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횡령 기업 리스트'가 공유될 정도다. 지속적인 횡령사건에 그동안의 기업에 자율로 맡긴 내부통제에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뿐만 아니라 회계제도 자체에 대한 보수 필요성도 제기된다. 횡령이 발생한 기업들은 증권 거래소(코스피, 코스닥) 상장회사들도 다수 포함됐는데, 이들은 거래소, 금융감독원 등을 통해서도 감독을 받지만 횡령 사고를 빨리 인지하지 못했다. 

횡령은 기업 자체에 피해가 갈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도 적지 않다. 기업을 믿고 투자했던 소액주주들은 손해가 더욱 커진다. 일각에선 "가만히 월급 받으면 바보 아니냐"는 자조 섞인 반응도 나오고 있다. 횡령이라는 행위에 대한 경각심 자체가 더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에 횡령이 주요 경제범죄라는 인식을 강화하기 위해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의 조치도 필요하다는 시각이 나온다. 현재는 단순 횡령의 경우 5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업무상 횡령의 경우 10년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횡령액이 5억원을 넘기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가 적용되지만, 부당이득이 50억 원 미만 시 3년 이상 징역, 50억 원 이상 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이다. 

처벌 수위에 대한 재논의에 더해 기업들도 내부통제제도를 재점검해야한다. 전문가들은 이 과정에서 횡령사고가 더 많이 적발될 수 있다고도 본다. 기업과 사법·감독당국의 분골쇄신(粉骨碎身)으로 '천하제일 횡령대회'가 하루빨리 막을 내리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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