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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 굶던 죽던 핵미사일 최고야’...탈북단체, 北에 의약품·대북전단 살포

‘인민 굶던 죽던 핵미사일 최고야’...탈북단체, 北에 의약품·대북전단 살포

기사승인 2023. 05. 08.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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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남북관계 우려..."대북전단살포 자제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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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단체, 대북 전단 등 살포/제공=자유북한운동연합
북한 인권실태를 알렸던 자유북한운동연합이 8일 의약품과 대북전단 등을 대형풍선에 매달아 북한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대형풍선에 대북전단과 함께 보낸 약품은 타이레놀,비타민 등이다.

대형 풍선 아래에는 미사일 모양의 옥수수 그림을 비롯, '인민 굶던 죽던 핵미사일 최고야' 문구 등 핵·미사일 도발에 열중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비난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달렸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북한은 지금도 코로나로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으나 김정은은 병마와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인민의 원성을 무시한 채 핵과 미사일 도발을 멈추지 않고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북한 인민의 생명과 자유확산을 위해 더 많은 정보와 약품과 진실의 메시지를 계속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민감한 남북관계 상황과 접견지역 주민들의 우려 등을 고려해 전단살포는 자제돼야 한다는 정부의 기존입장은 변함없다"고 말했다.

앞서 이 단체는 지난해 10월에도 마스크와 타이레놀, 비타민C, 소책자 등을 실은 대형 풍선 8개를 북한으로 보냈다. 정부는 그간 민감한 남북관계 상황 등을 감안해 대북 전단 살포를 자제해 줄 것을 민간단체에 지속해서 요청해왔다.

이에 단체는 통일부의 처분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 2심 재판부는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야기하고, 남북 군사 긴장을 고조시켜 평화통일 정책 추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공익 침해 행위"라며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전단 살포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전단 살포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적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한 것으로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에 의해 보장되는 활동"이라고 평가했다.

현행 남북관계 발전법에 의거, 대북 전단을 살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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