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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은 남조선으로 쳐들어갔는데 난 언제한다?’...탈북단체, 北에 대북전단 살포

‘김일성은 남조선으로 쳐들어갔는데 난 언제한다?’...탈북단체, 北에 대북전단 살포

기사승인 2023. 06. 26.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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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단체, 대북 전단 등 살포/제공=자유북한운동연합
북한 인권실태를 알렸던 자유북한운동연합이 26일 의약품과 대북전단 등을 대형풍선에 매달아 북한으로 보냈다. 대형풍선에 대북전단과 함께 보낸 약품은 타이레놀, 마스크 등이다.

자유북한운동연합에 따르면 전날(25일) 오후 10시 경기도 김포시에서 대북전단 20만장과 마스크 1만장, 타이레놀, 소책자를 대형 풍선 20개에 달아 북쪽으로 보냈다.

대형 풍선 아래에는 '73년 전 할아버진 (김일성) 남조선으로 쳐들어갔는데 난 언제한다?' 문구 등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비난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달렸다.

앞서 이 단체는 지난해 10월에도 마스크와 타이레놀, 비타민C, 소책자 등을 실은 대형 풍선 8개를 북한으로 보냈다. 정부는 그간 민감한 남북관계 상황 등을 감안해 대북 전단 살포를 자제해 줄 것을 민간단체에 지속해서 요청해왔다.

당시 자유북한운동연합은 "북한은 지금도 코로나로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으나 김정은은 병마와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인민의 원성을 무시한 채 핵과 미사일 도발을 멈추지 않고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북한 인민의 생명과 자유확산을 위해 더 많은 정보와 약품과 진실의 메시지를 계속 보낼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단체는 통일부의 처분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 2심 재판부는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야기하고, 남북 군사 긴장을 고조시켜 평화통일 정책 추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공익 침해 행위"라며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전단 살포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전단 살포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적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한 것으로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에 의해 보장되는 활동"이라고 평가했다.

현행 남북관계 발전법에 의거, 대북 전단을 살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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