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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무력 정책’ 헌법화… “현시대 당면 요구”

북한 ‘핵무력 정책’ 헌법화… “현시대 당면 요구”

기사승인 2023. 09. 28.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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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조선중앙통신 보도 내용
제14기 최고인민회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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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6~27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연설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8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통신은 28일 북한이 '핵무력 정책'을 헌법에 명시했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6일~27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 회의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핵무력의 지위와 핵무력건설에 관한 국가활동원칙을 공화국의 기본법이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위대한 정치헌장인 사회주의 헌법에 규제하기 위해 헌법수정보충안을 심의채택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핵보유국으로서 나라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담보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하여 핵무기발전을 고도화한다' 등의 내용이 헌법에 담겼다.

기존 헌법 서문에 '핵보유국' 내용이 명시돼 있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핵무기 개발의 목표와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담은 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국가최고법에 핵무력강화 정책 기조를 명명백백히 규제한 것은 현시대의 당면한 요구는 물론 사회주의국가건설의 합법칙성과 전망적요구에 철저히 부합되는 가장 정당하고 적절한 중대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대 과제로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급속히 강화하는 것"이라며 "핵무기생산을 기하급수적으로 늘이고 핵타격수단들의 다종화를 실현하며 여러 군종에 실전배비하는 사업을 강력히 실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특히 남한을 '대한민국'으로 언급하며 "3각 군사 동맹체계 수립을 본격화함으로써 전쟁과 침략의 근원적 기초인 '아시아판 나토'가 끝내 자기 흉체를 드러내게 되었으며 이것은 실제적인 최대의 위협"이라며 "핵무기의 고도화를 가속적으로 실현"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회의에서는 위성 발사를 담당하는 국가우주개발국을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으로 격상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또한 기계공업상에 안경근, 국가건설상에 리순철, 국토환경보호상에 전철수, 수매양정상에 김광진, 중앙은행 총재에 백민광을 임명하는 일부 내각 구성원의 교체도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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