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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의원 11명, 600억원대 코인 거래…10명은 신고 안해

21대 의원 11명, 600억원대 코인 거래…10명은 신고 안해

기사승인 2023. 12. 2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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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2023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발표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498개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청렴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2023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21대 국회의원들이 최근 3년간 거래한 가상자산(코인) 규모가 600억원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298명 의원 중 10명은 가상자산을 보유하거나 거래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는 김남국 의원이 수억원대 암호화폐를 보유해 논란이 된 일을 계기로 국회의원의 개인정보 동의를 거쳐 21대 국회 임기 개시일인 2020년 5월 30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3년간 가상자산 거래 내역 자료를 확보·분석했다.

조사에 따르면 전체 국회의원 298명 중 가상자산 보유 내역이 있는 의원은 18명(6%)이었다.

가상자산을 보유한 의원은 2020년 8명에서 2023년 17명으로 증가했고, 의원들의 보유 가상자산 종류는 24종에서 107종으로 늘었다.

의원들이 가장 많이 매매한 가상자산은 비트코인이었다.

조사 기간 가상자산 매매 내역이 있는 의원은 11명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가상자산 매수 누적 금액은 625억원, 전체 매도 누적 금액은 631억원으로 집계됐다.

개인의 매매 순익을 따질 수는 없지만, 전체 누적 금액 기준으로 보면 이 기간 의원들은 600억원대 가상자산을 굴리면서 6억원가량의 순익을 본 셈이다.

가상자산 소유·변동 내역을 신고하지 않은 의원은 총 10명이었다.

이 중 2명은 자산 소유 현황을 등록하지 않았거, 2명은 자산 변동 내역을 누락했다.

소유·변동 내역을 모두 등록하지 않은 의원은 6명이었다.

권익위는 일부 의원의 경우 가상자산을 어디서 획득했는지, 직무 관련자와 가상자산을 거래한 것은 아닌지 추가로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기 중 가상자산 소유·변동 내역이 있는 의원 3명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정무위원회 등 유관 상임위에서 관련 입법사항을 심의한 사실도 드러났다.

권익위는 다만 관련 법상 이해충돌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22대 국회의원 임기 시작 전에 가상자산 등록 금액과 비율을 국회 규칙으로 정하고, 비상장 자산 누락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국회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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