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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비트코인 현물 ETF, 새 자산시장 시대 대비를

[사설] 비트코인 현물 ETF, 새 자산시장 시대 대비를

기사승인 2024. 01. 1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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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투자의 새 시대가 개막됐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10일(현지시간)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거래소 상장과 거래를 승인했다. 이날 SEC 승인 결정에 따라 11개 비트코인 현물 ETF는 11일부터 거래소에 상장돼 거래된다. 가상자산 비트코인이 실제자산으로 인정받아 세계 금융 중심지인 미 증시에서 거래됨에 따라 마침내 가상자산 투자 새 시대의 막이 오른 것이다.

미 SEC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조치를 계기로 세계의 대규모 자금이 미 증시로 속속 유입되면서 자산시장 발전은 물론 가상자산 및 그 연관산업으로 파급효과가 이어지는 등 가상자산 시장은 대전환기를 맞게 된 것이다. 대규모 증권사 및 은행 등 기관투자가들은 그동안 기존 회계규정이나 각종 규제 등에 따라 비트코인을 쉽게 매입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포트폴리오에 간편하게 편입할 수 있게 됐다.

국내 자산시장은 현재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증시에서 거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중에 있다. 선진국인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2년 이상 늦는 셈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가상자산 관련 입법 1단계를 밟고 있다. 국회는 지난해 8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공표, 오는 7월 1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용자(투자자) 보호와 불공정 거래 규제가 핵심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디지털자산기본법(가칭)' 입법이 첫발을 디딘 것이다. 그러나 벌써부터 1단계 입법내용 중 문제점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고쳐 통합적 시장감시 시스템을 구축해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시장감시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가상자산 발행과 공시 등 시장질서 관련 2단계 규율체계가 마련될 예정인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관련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2단계 입법은 현재 일정상 법률 통과와 시행령 등을 거쳐 빨라야 2026년 상반기쯤 시행이 가능해진다. 여야 합의로 입법을 서둘러 새롭게 떠오르는 가상자산 시장 시대에 뒤처지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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