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남한권 울릉군수 “군민 목소리 담긴 특별법 종합발전계획 세울 것”

기사승인 2024. 01. 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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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울릉·독도 특별법 본회의 통과
자리적 고립 속 소멸 막기 위한 조치
주민 소통 기반 종합발전계획 수립
지원금 및 대입 혜택 조항 삭제 아쉬워
남한권 경북 울릉 군수가 16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종합발전계획이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최적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울릉군

울릉도 전경./조준호 기자

2023년 12월 20일은 울릉도민에게 역사적인 날이다. 10년 이상 애타게 기다렸던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비록 특별법 명칭이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 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으로 바뀌긴 했지만 우리나라 최외각에 위치한 독도가 국경수비대로서 영토수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법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특별법 통과를 위해 경북도, 군의회, 도민 등 수 많은 이들이 한마음으로 달려왔다. 특히 남한권 울릉군수가 국회를 지하철로 이동하고 숙소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동분서주했다는 이야기는 더 이상 새롭지 않을 만큼 알려졌다.

16일 본지는 군민과 약속한 민선 8기 1호 공약 울릉도 지원 특별법을 이뤄낸 남한권 군수를 만나 지금의 심정과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보았다.  

  


민족의 섬 독도 서도 전경./조준호 기자



경북 울릉도 저동항 촛대바위 설경./조준호 기자


- 특별법 추진 배경은.

"울릉도는 동해 유일한 섬으로 최동단 국경지역이자 환동해 거점이고 자연자원의 보고인 동시에 주변국가와 해양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리적, 군사적 요충지이다. 울릉도와 독도가 있기에 현재 동해상의 해양영토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리적 고립과 정주여건의 악화로 지역소멸이 가속화 되고 있는 실정에서 여러 상황을 고려해 보면 제도적인 조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 특별법이 모든 현안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국경 지역에 살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국가적 처우를 해달라는 것이 시작이였다. 척박한 환경과 지리적 고립에도 꿋꿋이 터전을 일구며 살아가고 있는 울릉도 주민들이 이 곳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사명감을 국가에서 부여해 주었으면 했다.

- 특별법의 원안과 제정된 법안이 다른데.

"'울릉도·독도 지원을 위한 특별법'으로 지난해 3월 발의했을 당시에는 정주생활지원금과 대학입학 특별전형의 혜택이 명시했다. 신안군에서도 지난해 7월 '국토 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이란 이름으로 우리와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정주생활지원금과 대학입학 특별전형 혜택을 법령에 명시하는 것에 대해 관계 부처에서 많은 제도적, 재정적인 부담을 가지고 있어 특별법 제정에 난색을 표하는 상황이었다. 결국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부처별 이견이 있는 조항을 삭제한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 외곽 먼 섬 지원 특별법'이 통과됐다.

-특별법 제정 추진 방향은 어떤가?

"법안 내용에도 있듯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는 이유가 바로 시행령 제정과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행령을 통해 법에 명시된 여러 사항들의 세부적인 지침이 마련돼야 하고 종합발전계획을 통해 구체적인 사업들이 제시될 것이다.
특별법은 울릉도를 포함한 흑산도 등 전국에 산재한 먼 섬에 대해 섬에 살 수 있도록 정주 여건을 조성하고 기반 산업 진흥을 통해 주민의 소득을 증대하고 생활환경 개선 및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확충하는 등 섬 지역 주민을 지원하는 사업을 펼칠 수 있다.
이러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종합발전계획 수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올바른 계획수립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빼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 법 시행까지 약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올바른 방향성과 실체적이고 구체적인 사업안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의 소통, 그리고 합해진 중지들을 통해 5개년 청사진을 그려낼 것이다. 군민들의 숙원 해소와 가려운 곳을 시원히 긁어드릴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특별법 추진을 위해 국회방문이 많았던 것으로 안다.

"국회 방문을 일일이 세어보지는 못했지만 어떤 매체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민선8기 2023년 상반기 동안 국회를 가장 많이 방문한 경북도의 지자체장은 구미시 김장호 시장이 19회, 포항 이강덕 시장이 8회 그리고 울릉군수가 7회로 3위를 했다는 내용을 보았다. 섬과 육지를 오가는 일정을 생각한다면 많은 시간을 육지에서 보낸 것이 사실이다. 민선 8기 1호 공략인 만큼 군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야겠다는 각오로 특별법 제정에 사활을 걸었다.

-그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은?

"그때를 떠올리면 많은 분들이 기억에 남지만 누구보다도 특별법이 통과되길 바라던 우리 울릉군민이 아닌가 생각한다. 12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에 기뻐하는 군민들의 얼굴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응원해주시고 기다려주신 군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그리고 일일이 열거하기에는 어렵지만 특별법의 통과를 위해 힘써 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은?

올 한 해는 지난해 잘못된 점을 반면교사 삼아 군정 과제를 계획대로 완성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의미 있는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특히 군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책무를 최우선으로 할 것이며, 민생 안정과 보편적 복지실현, 그리고 울릉공항 개항과 100만 관광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처음부터 다시 하나하나 바꿔 가겠다. 앞에서도 강조했지만 가장 우선은 특별법에 의한 종합발전계획의 수립이다. 5년마다 수립될 종합발전계획을 정주여건 개선과 생활기반의 정비 확충,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최적의 대안으로 마련하겠다. 



울릉도 서면 거북바위 일몰./조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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