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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법적 근거없이 주택사업 지연 시켜 …분양 중단 사태까지”

“국방부, 법적 근거없이 주택사업 지연 시켜 …분양 중단 사태까지”

기사승인 2024. 01. 18.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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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소극행정 개선 등 규제개혁 추진 실태' 감사
"중기부, 법 근거 없이 상품권 사업 특정기업 몰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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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연합뉴스
국방부가 법적 근거가 없는 군과의 협의를 요구해 파주시 일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지역에서 추진된 주택건설사업을 지연시킨 내용이 감사원의 감사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극행정 개선 등 규제개혁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18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2019년 9월 파주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지역에서 추진된 한 주택건설사업 시행자에게 사업 부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아니므로 군과 협의할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했다가 1년 뒤인 2020년 9월 다시 "관할부대와 협의 의무가 있다"고 번복했다.

실제로 해당 주택사업은 관련 법령상 군과 협의 의무가 없었다. 그럼에도 국방부는 2020년 12월 감사원의 사전 컨설팅 의견 등을 통해 그런 사실을 알고도 시행자에게 협의를 계속 요구했다.

2021년 2월 해당 주택사업이 군과 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법제처 법령 해석 결과가 국방부에 통보됐으나, 국방부는 관할 부대를 상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다. 이에 해당 부대는 시행자에게 협의를 계속 요구했다.

급기야 국방부는 승소하기 어렵다는 검토결과에도 2021년 11월 소송을 제기해 분양이 중단되기도 했다. 국방부는 감사가 착수된 이후인 지난해 4월에야 소송을 취하했다.

감사원은 "국방부가 파주시에 허가 취소를 강요하고 사업자에게는 과도한 요구를 했다"며 "법적 근거 없는 군 협의로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법적 근거 없이 모바일 상품권 사업을 특정 업체에 재위탁해 혜택을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시장법에 따르면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발행은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위탁되고, 재위탁을 하려면 법령상 근거가 필요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등에 따라 경쟁 입찰을 거쳐 위탁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그러나 중기부는 2019년 공단을 통해 법령상 근거가 없음에도 A 재단법인에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재위탁했다.

이에 따라 A 법인은 관련 위탁 사업자로 선정돼 2019∼2022년 판매 수수료 386억원을 취득했다.

감사원은 국토교통부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자에 시중 은행 전세자금 대출자를 제외해 실수요자 일부가 불합리하게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난방공사, 광주시, 나주시, 환경부는 나주 SRF 열병합 발전소 인허가를 위법하게 지연하고, 협력을 미흡하게 해서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방해했다고 결론을 내리고 관련 직권 남용자를 고발했다.

이 외에 환경부는 먹는샘물 개발과 관련해 지자체에 일관성 없는 해석 답변을 줘 사업 혼란을 초래했고, 해양수산부는 해수욕장 관리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은 "규제 자체를 감사하기보다는 규제를 처리하는 공무원의 행태에 초점을 맞춰 조사했다"며 "소극 행정에 대해 엄정히 책임을 추궁해 공직문화를 변화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소극행정이나 권한 남용 사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 특정사안 감사로, 2022년 10월 중순부터 작년 2월까지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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