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정부 “이태원특별법, 위헌소지 커…피해자 실질 지원 집중할 것”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share.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130010017973

글자크기

닫기

홍선미 기자

승인 : 2024. 01. 30. 17:49

윤 대통령 다섯번째 거부권 행사…"지원금 늘리고 영구 추모공간 조성"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 재의 요구안과 피해자 지원대책 설명
국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30일 오전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관련 정부 입장과 피해지원 종합 대책을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이태원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태원특별법이 규정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에 부여된 권한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을 만큼 과도하다는 판단이 배경으로 꼽힌다.

다만 정부는 이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별개로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제시하며 이들을 돕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국무회의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관련 정부 입장과 피해지원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방 실장은 "이번 법안은 헌법의 정신에 어긋날 뿐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사회의 분열을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하며 특별법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방실장은 특조위에 부여된 강력한 권한이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특조위 운영을 위해 11명의 위원을 임명하는 절차에서 공정성과 중립성이 확보되지 않는다고도 그는 지적했다.

특별법은 특조위 위원 11명 중 여당이 4명, 야당이 4명, 국회의장이 관련 단체 등과 협의해 3명을 추천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해당 법은 국회 다수당이 특조위 운영을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해 재난의 정쟁화를 극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다.

아울러 특조위의 업무 범위와 권한이 지나치게 광범위해 행정·사법부의 역할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점, 불필요한 조사로 인해 국가 예산 낭비 및 재난관리시스템 운영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도 재의요구가 필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 실장은 유가족과 협의해 '10·29 참사 피해지원 종합 대책'을 수립·추진해 실질적인 지원과 예우, 추모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방 실장은 "유가족과 피해자 한분 한분에게 다시 한 번 위로의 뜻을 전한다"며 "부디 국민 여러분께서 정부의 고민을 헤아려 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홍선미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