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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국가유산청 출범…1946년 이후 미술품 해외 매매 가능

5월 국가유산청 출범…1946년 이후 미술품 해외 매매 가능

기사승인 2024. 02. 2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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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올해 주요 정책 계획 발표…하반기 국가유산수리재료센터 개관
50년 미만 '예비문화유산' 도입...파리에 K-문화유산 활용·환수 거점 마련
2024년 문화재청 주요정책 추진계획 브리핑_최응천 문화재청장1
최응천 문화재청장이 22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4년 문화재청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문화재청
문화재청은 올해 '국가유산' 체계로의 첫발을 내디디고, 하반기에 국가유산수리재료센터를 개관한다. 또한 1946년 이후 제작된 미술 작품의 해외 전시·매매가 가능하도록 하고, 유럽에 소재한 우리 문화유산 보존·환수를 위한 거점을 프랑스에 마련할 계획이다.

문화재청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올해 추진할 주요 정책 계획을 22일 발표했다.

우선 지난 60여년간 이어져 온 '문화재' 명칭과 분류 체계가 올해 5월 중순부터 바뀐다. 문화재청은 관련 법 체계·제도를 정비해 기존의 문화재를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나누고, 내부 조직을 개편해 5월 17일 '국가유산청'을 출범한다.

문화재청은 전통 재료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올해 9월 경북 봉화에 '국가유산수리재료센터'(가칭)을 개관하고 기와, 한지 등의 품질과 제작 공정을 평가하는 인증제를 시행한다. 아울러 천연기념물, 명승, 지질 유산을 관리하기 위한 '국립자연유산원' 설립도 추진한다.

무형유산 분야에서는 전통의 맥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전승 기반을 확대한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174명 가운데 70세 이상은 127명으로, 이들의 평균 연령은 74.6세에 달한다. 이에 관련법을 개정해 보유자 아래 단계인 전승교육사 인정을 위한 조사 대상을 보유자가 추천한 이수자뿐 아니라 일반 전승자까지 포함되도록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문화재청은 해외 반출 제도도 손본다. 일반동산문화재에 포함된 일부 미술 작품은 국외로 반출하거나 매매가 제한돼 국내외 시장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나왔다. 문화재청은 올해 안에 법 절차를 개정해 1946년 이후 제작된 미술 작품 등은 어떠한 제한 없이 해외로 내보내거나 전시·매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제작되거나 형성된 지 50년이 지나지 않은 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할 수 있도록 한 '예비문화유산' 제도도 새롭게 시행한다. 1988년 서울올림픽 당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은 굴렁쇠, 국내 최초의 스마트폰 등이 대상이 될 수 있다. 5월 공모전을 거쳐 예비문화유산을 선정할 계획이다.

세계 곳곳의 K-문화유산을 보존하고 활용하는 데도 힘 쏟는다. 문화재청과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미국 클리블랜드미술관과 손잡고 올해 3∼9월에 미술관이 소장한 '칠보산도'를 디지털 영상으로 공동 전시한다. 겸재 정선의 화첩을 영구대여 방식으로 반환해 주목받았던 독일 상트 오틸리엔 수도원이 소장한 한국 사진 1800여 점은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한다.

아울러 국외 소재 문화유산의 약 20%가 모여 있는 유럽에서 현지 조사, 보존·활용 논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프랑스 파리에 현지 사무소 등 거점을 마련한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국가유산의 새로운 가치 창출과 국민 편익을 위한 제도·정책을 확장해 국민의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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