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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 이하 자녀 둔 서울시 공무원, 주1회 재택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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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4. 07. 31. 11:36

8월부터 육아 공무원, 주1회 의무화
복직 직원에 교육·건강 프로그램 제공
서울특별시청 전경1
서울시청 /정재훈 기자
앞으로 8세 이하 자녀를 둔 서울시 공무원은 의무적으로 주 1회 재택근무를 하게 된다.

서울시는 일과 육아를 안정적으로 병행할 수 있는 조직문화와 제도를 만들기 위해 8월부터 육아 공무원 주 1회 재택근무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8세 이하 자녀를 둔 시 공무원은 근무일 월~금요일 중 하루를 선택해 재택근무를 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시가 지난 4월 19~22일 8세 이하 자녀를 둔 시 재직 육아 공무원 1490명을 대상으로 '육아 공무원 재택근무 의무화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9.6%가 재택근무가 일과 육아 병행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88.3%는 재택근무 의무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왕복 통근에 걸리는 시간이 '1시간 이상~2시간 미만'이라는 응답자는 48.6%, '2시간 이상~3시간 미나'이라는 응답자는 34.3%에 달했다.

재택근무를 선호한다는 응답자의 46.4%는 '재택근무로 통근 시간을 절약하면 자녀 등하교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답했다.

시는 기존에 시행해 온 육아시간을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부서별 육아시간 사용률을 평가해 분기별로 사용률이 높은 부서를 표창하고, 부서장 대상 인식개선 교육을 주기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시는 내년부터 4급 이상 공무원 목표달성도 평가에 육아공무원의 재택·유연 근무 사용실적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육아휴직 후 복직하는 직원이 일과 육아를 안정적으로 병행해 나가고, 조직 적응과 업무역량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복직 전·후 직무교육과 건강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다른 시·도에 비해 높은 서울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자녀 돌봄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신혼 및 육아 공무원 대상 주거지원'도 강화한다.

앞서 시는 지난 2월 서울시 공무원 전세자금 융자지원 시 신혼부부로 인정하는 기준을 결혼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다자녀 기준을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했다. 내년에는 신혼·다자녀 직원을 대상으로 전세자금 융자 한도를 확대해 출산 및 육아 공무원의 주거 안정을 도울 계획이다.

이동률 행정국장은 "출산·육아에 친화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려는 서울시의 노력이 자치구·산하기관, 나아가 민간까지 확대돼 저출생 위기 극복의 단초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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