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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예산안] 육아휴직급여 月 최대 250만원… R&D 투자 ‘선도형’ 대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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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연 기자

승인 : 2024. 08. 27. 17:53

<저출생 극복>
동료지원금 신설… 일·가정 양립 지원
육아하는 부모의 부담을 덜고 필요한 시기에 충분한 육아시간을 보장하도록 정부가 내년도 일·가정 양립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내년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월 250만원으로 올리고,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동료에 대한 '업무분담 지원금'을 신설한다. 정부는 주거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들을 지원하기 위해 든든전세 3만호도 공급한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먼저 저출산 대책으로 일·가정 양립 지원이 늘었다. 내년도 육아휴직급여 예산은 3조4030억원으로, 올해 1조9869억원에서 1조4000억원 이상 증액됐다.

현재 육아휴직 급여 상한은 월 150만원으로 돼있는데 내년에는 첫 3개월에는 250만원, 4∼6개월차엔 200만원, 7개월차 이후에는 160만원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현재 통상임금의 80%로 돼 있는 상한액 비율도 첫 6개월간은 100%로 올린다.

정부는 휴직 기간 중 소득이 보장되도록 지원하기 위해 육아휴직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지급하는 사후지급금도 폐지하기로 했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도 5일에서 20일로 확대된다.
이번 예산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육아휴직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 신설이다.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육아휴직 시 업무분담한 동료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주에 월 20만원을 지원하는 데 252억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한다.

특히 아이가 다치거나 아픈 긴급한 상황에서도 부모들이 애먹는 일이 없도록 돌봄도 촘촘히 지원한다.

유치원 방학, 초1 신학기 등 돌봄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단기 육아휴직 2주를 쓸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맞벌이 가정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13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상생형 어린이집 65개소에 일시돌봄, 병원동행, 하원지도 등 긴급돌봄 서비스도 신설한다.

아울러 아이돌봄서비스도 지원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150%에서 200%로 완화해 내년 5134억원을 편성했다. 이 외에도 비아파트 중심으로 시세의 90% 가격으로 최대 8년 거주 가능한 '든든전세'를 신설해 주거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 등을 지원하는 데 8627억원을 배정했다.
이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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