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남도 추천상품(QC) 지정 신청하세요”

기사승인 2024. 09. 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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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까지 생산지 시군으로 신청
경남 생산 농·수·축산물·공산·공예품
경남도청
경남도청./ 경남도
"하반기 경남도 추천상품 지정 지금 신청하세요."

경남도는 2024년 하반기 경남도 추천상품(QC) 지정을 위한 신청을 13일까지 받는다고 1일 밝혔다.

'경남도 추천상품(QC)' 제도는 도내 중소기업과 농·수·축산업인 등이 생산한 상품의 품질을 경남도가 인증해 소비자에게 추천하는 제도이다.

도는 매년 상·하반기 연 2회 추천상품을 지정하고 있으며, 인증 유효기간은 2년이다. 유효기간 만료 전 재지정 심사를 거친 경우 연장이 가능하다.

올해 하반기 경남도 추천상품 제도 신규 지정 또는 재지정을 원하는 생산자는 13일까지 생산지 관할 시군으로 신청하면 된다.

도는 시군에서 추천받은 농수축산물, 공산·공예품 등의 5개 분야 상품에 대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의 서류심사와 현지실사 등을 거쳐 11월 말 '하반기 경남도 추천상품(QC)'을 지정할 계획이다.

추천상품(QC)으로 지정된 제품들은 'QC 인증 마크'를 해당 제품의 포장 또는 표면에 표시할 수 있으며, △ e경남몰(www.egnmall.kr) 입점 자격 부여 △ e경남몰 입점 시 결제수수료와 할인 이벤트 지원 △ 국내외 마케팅 지원 사업 참가 시 우대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양상호 도 국제통상과장은 "경남도는 도내 우수상품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통해 추천상품을 지정해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농수축산물 생산업체와 중소기업의 소득을 증대하는 데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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