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60만 명상 유튜버, 1대1 수업 핑계로 수강생 성추행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share.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911010007420

글자크기

닫기

이다혜 기자

승인 : 2024. 09. 11. 14:01

20240911_135839
6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명상 전문 유튜버가 수강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JTBC
6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명상 전문 유튜버가 수강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11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명상 유투버 이 씨에 대한 고소장을 지난 5월 접수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경찰에 접수된 피해자는 4명이다. 이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0일 JTBC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명상 유튜버 이모 씨의 명상센터에서 수업을 듣던 중 성추행을 당했다. 피해자 A 씨는 평소 불면증에 시달리다 이 씨의 유튜브 채널을 보고 명상센터를 찾아갔다. A 씨는 "이 씨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뒤로 돌아서 벽을 짚으라고 그러더니 등 뒤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을 더듬었다"고 밝혔다.

당시 A 씨는 거부 의사를 전했으나 이 씨는 "내가 너를 좋아하는데 유부남이라 말을 못 한다"고 했다.
또 봉사활동에서 이 씨를 만나 미성년자도 피해를 입었다. 피해자 어머니는 이 씨가 "'많이 덥지' 그러면서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쓰다듬었다. 그리고 이제 엉덩이도 만졌다고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해외에서 살던 B 씨는 한국에 들어왔을 때 이 씨를 알게 됐다. "영어를 알려달라"고 한 뒤 성희롱이 담긴 문자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B 씨는 "제 침대에 와서 같이 자고 키스하는 걸 좋아한다. 이런 내용을 보냈다"고 말했다.

이에 B 씨는 이 씨를 경찰에 고소 했고 이 씨는 지난 7월 벌금 2백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이 선고됐다.

경찰은 또 다른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피해 여부에 대해 조사 중이다.
이다혜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