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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 판매 보디페인팅 제품서 기준치 92.8배 초과 납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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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승인 : 2024. 09. 12. 11:14

화장품 44개 중 11개서 발견
유해물질 나온 제품 판매 중지 요청
알테쉬
중금속이 국내 기준치를 초과한 바디페인팅과 바디글리터. /서울시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중국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보디페인팅 제품에서 국내 기준치의 92.8배 초과한 납 성분이 발견됐다.

서울시는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에서 구매한 화장품 44개 중 11개의 제품에서 중금속인 납·니켈 등이 검출됐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중금속이 검출된 11개 화장품 제품 중 전체가 보디페인팅과 보디글리터에서 발생했다.

검사 결과 알리 판매한 보디페인팅 제품은 납 성분이 국내 기준치의 92.8배를 초과했다. 쉬인에서 판매한 보디페인팅 제품에서는 납과 니켈이 각각 국내 기준치의 3.8배, 1.4배 검출됐다.

납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 발암 가능물질이다. 장기노출 할 경우 중추신경계 손상, 신장기능 저하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니켈은 알레르기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금속 물질로 피부와 접촉 할 경우 부종이나 발진, 가려움증 등 알레르기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또 알리에서 구매한 보디글리터 9개 제품에서는 메탄올 성분이 국내기준치의 43.2배를 초과했으며, 안티몬 성분은 국내기준치의 최대 5배를 넘겼다.

메탄올은 눈과 호흡기에 심한 자극을 일으킬 수 있으며 졸음 또는 현기증을 일으킬 수 있다. 안티몬은 은백색의 광택이 나는 단단한 금속으로 피부와 접촉 할 경우 피부발진과 금속에 대한 접촉 알레르기를 유발한다.

시는 이번 검사 결과 국내 기준을 초과하거나 맞지 않는 11개 제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과 해외 온라인 플랫폼사에 판매 중지를 요청할 예정이다.

김태희 시민건강국장은 "국내 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주로 외모를 돋보이게 하거나, 공연 등 예술 활동을 위해 신체에 직접 사용하는 화장품류로 유해성이 확인된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시의 유해 제품 정보 등 해외직구 제품 안전성 검사결과를 관심있게 지켜봐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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