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카톡 고지…"적법 고지 아냐" 행정소송
法 "'생활에 근거가 되는 곳'에 한 것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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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서경민 판사는 A씨가 서울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최근 판결했다.
앞서 영등포구는 2020년 7월 A씨에게 부동산실명법 위반 관련해 과징금 6219만2220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A씨의 주민등록상 주소는 A씨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행정상 관리주소'인 응봉동 주민센터 주소로 기재돼있었다.
영등포구는 해당 주소로 과징금 부과 처분서를 보냈고, 이는 응봉동 주민센터 직원이 수령했다.
영등포구 측은 이후 2023년 8월 A씨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과징금 부과 처분 사실을 알렸다.
A씨는 해당 연락으로 과징금 부과 처분 사실을 알았고, 해당 처분이 적법하게 고지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하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영등포구청 측은 "A씨가 해외체류 신고를 해서 주소로 등록된 곳에 송달했을 뿐이고, 송달장소에서 누가 수령하는지는 영등포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서 판사는 응봉동 주민센터로 처분서를 송달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지방세기본법상 서류 송달 장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이어야 하는데, 응봉동 주민센터는 해외체류를 이유로 행정상 관리주소일 뿐 생활 근거가 되는 곳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서 판사는 "해외 주소를 파악해 해외 주소로의 송달 또는 이것이 곤란할 경우 공시송달의 방법 등을 통해 송달이 가능하다"며 "응봉동 주민센터 직원에게 송달수령의 권한을 위임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카카오톡 메시지 수신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원고 신청에 따른 적법한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고지됐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게 원고에게 고지되지 않아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무효"라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관계자는 "이 사건에서 카카오톡 고지가 무효라고 본 것은, '원고의 신청'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사전 신청이 있으면 카카오톡, 토스 등으로도 행정처분 통지 가능하다. 카카오톡 통지가 언제나 무효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