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경훈 | 0 | 정경훈 농어촌공사 영광지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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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의 사업 현장을 점검하던 중 한 농촌 마을로 들어섰다. 한때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북적였을 마을에는 힘겹게 걸음을 옮기는 어르신 한 두 분만이 지날 뿐이다. 대문에 자물쇠가 채워지고 담장을 넘어서 무성하게 자라는 잡초들을 바라보며 생기를 잃은 농촌의 공동화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는다.
혁명에 가까운 산업사회의 발전 속에서도 단 하나, 농업의 중요성이 바뀐 적은 없다. 인간이 먹고사는 것은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기에 농업·농촌·농업인 역시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존재들이다. 그런 농업인에게 '농지'란 재산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 생계를 꾸리는 수익 창출 수단이자 평생의 업을 영위할 터전으로 그야말로 자식 같은 존재인 것이다.
이런 까닭에 농업인들이 고령화, 건강 악화 등으로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면 대부분은 그들에게 최고 재산적 가치인 농지를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어 한다. 하지만 지난 해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지를 보유한 비농업인 자녀들에게 실질적 이득은 거의 없다.
농지의 소유권이 변경되면 소유자는 '최소 3년 자경'을 해야 하는데 고향을 떠나 타 직업에 종사하는 자녀들로서 3년간의 자경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 기간 중 농지를 타인에게 빌려주더라도 임대료조차 받을 수 없고 결국 매도를 한다면 과중한 세금을 피할 수 없다.
이렇게 소유 농지를 정리하고 농업에서 은퇴하고 싶으나 용이하지 않을 때, 공사의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의 참여를 권한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말 그대로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매도하여 은퇴할 때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매도할 시 감정평가액 기준의 농지 매도금은 물론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도 지원하니 은퇴 이후 고령 농업인들의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1ha당 월 50만 원, 최대 월 200만원, 최장 10년).
또 당장에 매도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면 은퇴직불금을 모두 수령하는 시점에 공사에 매도하기로 약정하는 경우에도 조건에 따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고령 농업인이 매도한 농지는 정부의 농정 방향에 맞춰 청년농업인에게 우선 제공하여 후계농업인을 육성하는 데 활용된다. 즉 농지 가치를 계승할 수 있는 후계농업인의 영농 확대를 지원하여 농촌의 유지는 물론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유통체계 구축으로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게 하는 것이다. 농업인의 편안한 노후를 지원하고 미래농업 준비를 위한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이제 평생의 업을 내려놓고 은퇴를 희망하는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
※본란의 기고는 본지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정경훈 농어촌공사 영광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