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與, 특검법·지역화폐법 거부권 건의키로… “반헌법적 법안”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share.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919010010857

글자크기

닫기

이하은 기자

승인 : 2024. 09. 19. 16:51

[포토] 추경호, 입법폭거 규탄사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민주당을 위한 포퓰리즘 입법폭거 규탄대회'를 열고 규탄사를 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여당인 국민의힘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상병 특검법'·'지역화폐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반헌법적이고 무리한 특검법안 등이 민주당의 일방적인 강행 처리로 무리하게 통과된 법안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대통령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구드린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특검법과 지역화폐법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일정을 보이콧했다. 야당의 본회의 단독 소집과 쟁점 법안 일방 처리에 대한 항의 차원이었다.

추 원내대표는 "상임위 단계부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강행 처리한 법안들"이라며 "본회의에 (안건으로) 올라오는 의사일정조차도 민주당이 강하게 요구한다고 해서 국회의장이 일방적으로 수용해서 진행한 일정이기 때문에 참여할 수 없었다. 의사일정 자체에 대해서 합의가 없었고 일방적으로 진행돼서 이런 일정에 동의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력한 항의의 의미로 보이콧을 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필리버스터(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진행하는 대신 보이콧을 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에 관해서 특별한 요구가 있거나 하지 않았다. 휴일 동안 고심한 끝에 설정한 사항이고 지도부 방침에 의원들도 공감하고 동의해 주셨다"면서 "(필리버스터를) 항상 한 것도 아니다. 이번에 진행된 법안들의 상당수는 우리가 충분히 그 부당함을 설명했기 때문에 같은 것을 반복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판단이 있었다"고 전했다.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당내에서 다른 의견이 있었다는 일각의 해석에 대해서는 "그것은 민주당식으로 해석하고 싶은 사람들의 견해일 것"이라며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의사표시일까 여러 방법을 고민한 끝에 판단을 내렸고, 보이콧 방침을 정하고 행동에 옮긴 것"이라고 반박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민주당 위헌·포퓰리즘 입법폭거 규탄대회'에서도 "거대 야당은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또다시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 여야가 합의한 26일 본회의 일정은 무시한 채 민주당이 일방으로 열겠다는 오늘 회의는 본회의장을 강탈한 민주당 의원총회에 불과하다"고 민주당의 본회의 단독 소집을 비판했다.

그는 지역화폐법과 두 특검법에 대해서도 "상임위 단계에서부터 여당과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 처리된 정쟁용 좀비 악법들"이라고 날을 세웠다. 추 원내대표는 "지역화폐 현금살포법은 이재명표 포퓰리즘법이다. 현금 살포를 상시화해 결국에는 민생의 부담으로 돌아올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모두 거대 야당의 일방 처리에 대통령이 재의요구하고 국회에서 표결을 거쳐 수명을 다한 법안들이다. 진상규명은 안중에도 없이 독소조항으로 덧칠된 야당 '셀프특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하은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