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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마약 판매 광고 3만건 적발하고 손 놓았다?… 수사 의뢰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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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제윤 기자

승인 : 2024. 09. 24. 10:41

마약류 온라인 판매광고, 전년 대비 3배 급증
식약처, 마약류 근절 위한 경찰청과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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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참고용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온라인 마약류 판매 광고 적발 건수는 늘렸지만, 정작 수사 의뢰는 전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의원실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마약류 온라인 판매 광고 적발 건수는 3만4162건으로, 지난해 1만1239건 대비 3배(+2만2923건)가량 급증했다. 그 중 마약은 지난해 180건에서 올해 813건으로 약 4.5배 증가, 향정신성의약품은 지난해 9738건에서 올해 2만6392건으로 약 2.7배 증가, 기타 대마나 임시마약류 등은 지난해 1321건에서 올해 6957건으로 약 5.3배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올해 들어 마약판매광고 모니터링 인원을 2.5명에서 6.5명으로 늘렸다. 이들은 마약류 온라인판매 게시물을 발견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해당 사이트 관리자 측에 사이트 차단, 게시물 삭제 등을 요청하는 역할을 한다.

문제는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도 각종 사이트에서 마약 판매 광고는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당장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마약과 관련한 은어를 검색하면 다수의 텔레그램 계정 아이디가 나온다. 이 계정과 접촉하면 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는 것이다.
김 의원실은 식약처에서 아무리 특정 사이트를 차단하거나 삭제해도 또 다른 공간에서 마약 판매 광고는 계속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7월 식약처와 경철청은 '양 기관은 불법 마약류 근절을 위해 실시하는 각 기관의 단속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필요시 합동 단속 등 공동 대응에 협력한다'는 내용에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그러나 아직 불법 마약류 온라인 판매 광고 적발 3만여 건에 대한 정식 수사 의뢰 건수는 한 건도 없었다.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로 기간을 넓혀 봐도 총 적발건수 7만2988건 중 수사 의뢰건은 36건(0.05%)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하겠다고 큰소리쳤지만, 실제로는 마약과의 전쟁을 포기한 셈"이라며 "우리 사회를 좀먹게 하는 마약이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활개칠 수 없도록 시스템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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