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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채해병 특검 대법원장이 추천, 야당 비토권으로 형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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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기자

승인 : 2024. 09. 30. 17:31

헌법상 권력분립 및 명확성 원칙 위배 지적
표적·별건·과잉 수사 및 인권침해 우려도
법무부
정부가 '순직해병 특검법안'과 '대통령 배우자 특검법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거부권)을 의결한 가운데 법무부가 30일 국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른바 '쌍특검법'이라 불리는 채해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의결된 것을 두고 헌법상 권력분립 및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한 행위라며 재의를 요구했다.

법무부는 쌍특검법을 "표적·별건·과잉 수사 및 인권침해 우려가 현저한 위헌적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채해병 특검법은 지난 5월과 7월 각각 재의결을 거쳐 두 차례 모두 부결되고, 김 여사 특검법은 21대 국회 당시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법무부는 쌍특검법에서 규정한 수사 기간이 역대 최장인 150일, 수사 인력이 역대 최대인 155명인 점을 고려해 과잉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특검법안 시행에 수백억원 규모의 혈세 투입도 예상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채해병 특검법의 경우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토록 한 것에 대해 "야당이 원하는 후보자가 추천될 때까지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제3자 추천을 형해화(형식만 있고 가치나 의미가 없음)해 결과적으로 야당의 정치적 의도에 들어맞는 정치 편향적 인사를 특검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공수처·검찰의 수사가 정상적으로 계속 중인 사안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해 특검 제도의 본질인 보충성·예외성에 위반되는 문제가 시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여사 특검법을 두고는 특별검사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한 데다 임명 간주 규정으로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박탈한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정부가 이번 특검법안들에 대해 재의요구를 하지 않는 것은 대통령의 인권 보장과 헌법수호 책무 및 위헌적 법률을 방지할 의무에 반한다는 점을 고려해 재의요구를 의결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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